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10#0000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2410&lsNm=%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70622&bylEfYdYn=Y
선생님들~
21조 별표 2를 보시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할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옵니다.
읽다 보면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정 연수를 받아야 함을 나타낸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정 연수를 받지 않아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2에 해당합니다.
교육부에 가서 1정 연수만 받게 해달라고 요구와 함께 1정 연수 없이 자격증을 주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자격증을 바로 발급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도 교육부가 안내 하리라 보는데 만약 하지 않으면 항의하고 각급 학교로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첫댓글 저는 3이라 1정연수가 꼭 필요한 경우네요. 감사합니다.
초등은 없나요?
초등도 있습니다. 별표2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등, 초등, 특수교사까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