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무한 알림·스크롤에 청소년 도파민 중독"
['범죄 방조자' 거대 플랫폼] 美법원이 내린 판결문 전문 분석
윤진호 기자 입력 2024.10.22. 00:55 조선일보
일러스트=김성규
“‘좋아요’ 버튼, 무한 스크롤(화면 내리며 보기), 끊임없는 알림. 이런 요소들은 모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법원은 지난 17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와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소셜미디어의 중독 요인에 대해 이같이 적시했다. 미국 41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높은 중독성으로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며 메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메타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해선 기업의 책임이 없다’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해당 소송을 중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메타의 요청을 기각하며 소송을 계속하도록 했다. 법원은 “끊임없는 알림, 의미 없는 게시물, 무한 스크롤까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원의 28쪽 분량 판결문에는 소셜미디어가 어떤 기능과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나와 있다. 피터 크럽 매사추세츠 주법원 판사는 “‘좋아요’처럼 사용자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하는 기능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리는 ‘알림’이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했다”며 “특히 무한 스크롤 형식의 플랫폼은 사용을 중단할 시점을 알 수 없어 어린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를 떠나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도파민 중독시킨 과도한 알림”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판결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중독 유발 기능은 ‘알림’이었다. 법원은 “인스타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40가지 유형의 오디오와 시각적인 푸시 알림(강제 알림)이 활성화된다”며 “메타는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기능들을 설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인스타그램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알림 소리나 진동으로 청소년들의 도파민 방출을 유발했다”며 “결국 밤낮 가리지 않고 앱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도록 해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인 도파민은 뇌신경 세포의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지만, 분비량이 과도하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양한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알코올·마약·담배 등의 중독도 도파민 과도 분비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돈 벌려고 중독 기능 숨기기 거부”
법원이 꼽은 또 다른 중독 유발 기능은 ‘좋아요’ 버튼이다. 콘텐츠 시청자는 마음에 드는 콘텐츠에 의사 표시를 하고, 콘텐츠 제공자(게시자)는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애쓴다. 법원은 “도파민은 무작위로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방출이 된다”며 “’좋아요’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유발해 사용자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메타 등 소셜미디어에 심어진 중독 유발 기능으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 ‘쿠스토디오’가 전 세계 만 4~18세 아동·청소년 7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021년 41분에서 2023년 63분으로 2년 만에 54% 증가했다. 페이스북 하루 평균 이용 시간 역시 같은 기간 10분(2021년)에서 19분(2023년)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틱톡도 91분(2021년)에서 112분(2023년), 유튜브 이용 시간은 42분(2021년)에서 50분(2023년)으로 증가했다.
매사추세츠 주법원은 메타가 여러 차례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도 적시했다. 법원은 “메타는 수차례 플랫폼 기능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수익을 늘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빼앗았다”며 “메타의 경영진은 내부 연구팀이 (중독성을 낮추기 위해) 요구한 설계 변경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했다. 예컨대 광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좋아요’ 기능을 숨겨야 한다는 내부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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