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2016년부터 모든 재외공관으로 시범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서비스 이용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은 아래와 같으니, 공인인증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에 따라 당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 개인인증서 신청만 가능(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제외)
2.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 1부
- 신분증(여권 등) 원본 및 사본
※ 신청서는 공관 방문하여 작성
※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별도
양식),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1부, 법정대리인 신분증(여권 등) 원본 및 사본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함.
3. 신규발급/재발급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대리 신청 불가)하여, 신청서 작성
2) 공관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3) 신청서 확인 및 신청인 정보 등록 후 접수증
교부
4) 신청인이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정보(승인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즉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