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일 1천 톤 규모‘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생활폐기물 매립량 ’15년 719톤/일 -> ’19년 969톤/일로 지난 5년간 지속 증가 - 2021.3~8월까지 서울시 전역 대상, 1일 1,000톤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입지적조건, 사회·환경적 여건 등 종합 검토하여 최적 후보지 선정 |
□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1일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폐기물처리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종합기술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서울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보, 시 홈페이지,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세부내용은 ▲입지적 조건(후보지 반경 2km 이내 인구밀도, 가구 현황 등) ▲사회적 여건 ▲ 환경적 여건(주변경관, 생태계, 대기질 등) ▲경제적 조건(폐열 등 회수자원 공급 및 이용의 효율성) ▲입지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검토(주민편익시설, 주민지원 인센티브 사업 계획) 등을 조사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그 동안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은평구 단독자원회수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만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15년도 1일 719톤, 2016년도 1일 766톤, 2017년도 1일 799톤, 2018년도 1일 868톤, 2019년도 1일 969톤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였다.
□ 이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신청지가 없어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1일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숙의를 통한「서울공론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도 정책·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2단계 서울공론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협력·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의제선정자문단 구성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9월까지 일반 시민의식조사, 시민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2단계 서울공론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중 시민들에게 열람, 일간지,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 단계부터 시민에게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필요시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른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꼭 필요하다.”라며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투명한 절차, 주민 협력․상생 방안, 친환경 시설 건립 방안을 마련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안).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호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3. 25.
서울특별시장
1. 조사목적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2021. 3. ~ 8.
3. 조사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4. 조사내용
가.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나. 설치기관 : 서울특별시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시설종류 : 소각시설
○ 시설규모 : 1,000톤/일
라.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마. 조사범위
○ 광역 현황조사 및 입지후보지 도출
- 지역현황 : 지리, 지형, 기상, 행정구역, 토지이용, 인구 및 산업현황 등
- 일반현황 : 환경기초시설현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서울시 시유재산 부지 현황 등
○ 입지후보지 현장조사 및 환경영향 검토
- 후보지별 활용가능 면적, 인접 주민현황 등 현장조사
- 생태계, 대기질, 수질, 악취, 토지이용 등 환경영향 검토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및 최적후보지(안) 도출
- 입지적 조건, 사회적 여건, 환경적 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을 평가하여 최적후보지 선정
○ 관련법규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기타 주민지원방안 검토 등
5.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 ㈜한국종합기술
6. 본 입지타당성조사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기타 공고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법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708)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