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제외됨)
만일 무면허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등록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 출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등록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약 5020 만원 정도 된는 금액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공사업 등록 기술자 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작겨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도장공사업 등록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갖추어 져야 하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등록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