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판사 법관 그리고총리와 정부각료에대한탄핵발의발제 및 의결청원 내지는 발의,발제인과통지서
적용법조
헌법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과 결정효력)
1항)피소추공직의 열거 및 탄핵사유,위헌 혹은 위법한 직무수행이다.
2항)발의 및 의결정족수
과반의 보통의결정족수 및 3분2특별의결정수
국회법제130조(탄핵소추발의)
탄핵소추발의발제자
공직탄핵소추권발권요구 및 동 기속의무
주권자(국민개인 혹은 단체)
특별발제자:
1)진리성직자
2)인과검찰서기관등
국회법제133조(의결)
대통령, 정부조직법 등
검사,검찰청법제37조(신분보장등)
판사,법원조직법제46조(법관의신분보장)
현역의원은 범죄현장모두가 드러나 증거가충분하여 압수수색조차필요없는 현행범 및 동 현행범과결부하는증거은닉사건과관련하는구성요건사실외는
체포 구금을전제로하는, 수명을 주검에 이르게 한 관계주변인
수사 및 압수수색 자체가 (동의없이) 불가함에도
윤석열 및 한동훈은 (지금껏 군사정부에서 행하던 악습을버리지못하고 일반잡범에대한 수사를하듯
압수 수색수단으로 염탐,간을보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수백회 실행함으로써,이것만으로도
윤석열 및 한동훈은,
그 이전에사실은 현직의검찰총장신분으로 검찰중립성의무에위배하여 대권에입후보조차할 수없음에도그래서,대선에당선하더라도 또,취임했다하더라도 해당공직은 부존재,불성립하는것으로될터이다,
가사, 성립한다하더라도 위와같이 야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을남용하여
헌법과법률을 위배한것으로되어 백번이라도
탄핵돼 마땅하다 할것이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이재명대표에대한영장청구가발부,인용되는일은없다. 담당재판부를 엄격한증거주의라고하면서언론이 핏대를올리며 나팔을불어도
그것은 구태언론이 헌법을오해하고있거나 알고도악습악폐를계속 행하고자하는
희망일뿐이고 사법부는 헌법과 인도ㆍ정의에따라 중립성의무에따라 법에의한 심리,재판할 것이다.
달리, 신뢰와명예를 최고가치로하는 오늘의법원이 탄핵의위험을 므릎쓰고, 내편네편 가르는 정치판에 기웃거리거나 휘둘릴 이유가없을것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