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 있습니다. 건축 하기 전, 사전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인들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신축이나 증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은 200m 이내)에서 공사를 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 주변지역을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파 내거나 베어내는 행위
3)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의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및 골재를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소음 및 진동 등을 유발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의 서류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만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 허가율은 50% 정도이지만 정부에서 민원 해소 차원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허가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허가구역의 땅을 매입하거나 응찰하려는 분들은 사전에 면밀하게 알아 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외부 지역(500m 밖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 도시지역 200m 밖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하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보다는 규제가 덜 한 지역으로 슬래브(옥상) 지붕으로 건축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면 주변의 문화재와 어울리게 기와지붕으로 건축하라는 정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문화재에는 지정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