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9월 정동희 뷰 : 쌍방과실 현실을 인식하고 일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자!)
첫째, 한국 정부. 몇일 간의 기습 폭우가 있기 전에 서해로 핵 폐기물 방류 의혹이 IAEA 등에서 제기됨. 실제 당시 인근에서 확인된 방사능 수치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 그런데 한국 정부는 IAEA에 보고도 되고 정화된 일본 핵 폐기물 방류 때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줌. 최근 기습 폭우로 당시 방류가 이제 희석화되었다고 시간 끌기로 언론에서도 옳게 보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묻어가는 식으로 하고 싶다면, 25년 9월 뷰의 제목이 되는 셈.
둘째 한국 외무부. 25년2월 한국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 대사관에 ‘도와 달라고 구조 신호를 지금까지 수차례 접수. 그런데 그들은 시종일관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니 한국 경찰에 먼저 신고해라’는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하며, 심지어 7월10일에는 ‘민원 취하’를 거꾸로 먼저 제기하며 “귀하께서 취하 요청하신 민원이 취하 종결되었습니다.”로 전화 통화 끝나자 마자 고지됨. 이러니 호주 법무장관 등은 24년6월 승소한 민사재판 승소금을 1년 이상 주지 않고 더 악랄하고 허무맹랑한 논리로 거액의 돈을 또 추가로 내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날뜀. 이제 나도 정식으로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송금된 계좌가 호주 은행감독국 정부 계좌라는 게 한국 경찰이 해외계좌 추적 능력만 온전히 있다면 밝혀질 터인데, (24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10% 예치금 강제제도 자체도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은 인지 못하고 호주 재무장관의 답변 서신에도 정확하게 언급된 은행감독국도 없다고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은 우기고, 민원 취하를 일방 종결을 요청하는 태도 등은 결과적으로 25년 2월 이후 상황이 급하게 악화되는 쌍방과실의 원인 당사자가 된 셈.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방관만 한다는 걸 눈치채고 악의를 이제는 허무맹랑하게 아예 겉으로 드러내는 상황)
셋째 호주 금융반부패총국.(호주 법무장관과의 권력게임에 열위이나 2가지는 간접 시인)
지금까지 호주 법무장관이 재판 종결절차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며 사실상 재판승소금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속의 악의를 간접적이고 여러 형태로 트집 잡는 게 무려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 9개월동안 민사재판 승소 원고인 나에게 많은 거짓말과 거짓약속을 했고, 돈 받고 나서는 새 트집을 잡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금융반부패총국에 호소하는 게, 억울함을 당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금융반부패총국 마저 법무부와의 파워 게임 양상에서는 한 수 아래로 꼬리를 내리는 게 반박되었고 그 나마 다음과 같은 3가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논쟁의 불씨가 금융반부패총국 입장에서도 의견이 개진되어, 그 3가지에 대해서는 리펀드가 가능하게 바뀌었고 리펀드 수수료도 이미 2개나 법무부에 납부되었다.
그게 바로 다음의 2가지 납부된 수수료이다.
25년1월17일에 납부한 ‘the freezing procedure fee of US$ 189,823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리펀드 가능하여 리펀드 신청되어 있다.
그리고 25년6월27일에 납부한 ‘the overdue handling fee of $136,800’도 리펀드 가능하여 리펀드 신청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펀드 신청비 18580달러도 호주 법무부장관이 이미 징수했다.
결국 파워게임에서 밀리는 호주 금융반부패총국은 호주 법무부장관의 무리한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양심은 금융반부패총국이 있어 위의 2가지 비용은 부당하게 받았음을 간접 시인하며 리펀드 가능하게 조사 결과에 적시함.
그런데 문제는 호주 법무부장관이 리펀드 수수료 3천만원까지 다 받고도 지금 리펀드하여 지금 그들이 허무맹랑하게 주장하는 (시장환율은 동일한데도) 올해 호주 중앙은행 금리인하에 따른 서류 상 준거환율 차이 33만 달러 차액 (이것도 이번에 호주 금융반부패총국이 리펀드 가능하다고 조사 보고서에 언급. 3번째로 리펀드 가능하다고 지적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함. 즉, 간접적으로 금융반부패총국이 이번 돈 납부를 강요하는 호주 법무장관의 공권력 횡포가 부당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 납부에 전용하는 것을 반대함. 결과적으로 호주 정부는 올해 3월 USD 자산으로 바꾼 걸 나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AUD로 다시 바꾼 쌍방책임이 있는데 이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트집 잡아 민사재판승소금을 안주려는 어기지 논리로 모든 걸 책임회피하며 호주 정부에 24년6월 usd18m 국고 귀속을 도와준 공익신고자의 전 재산을 강탈하는 전쟁범죄 이상의 국가범죄에 몰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은 이 상황에 25년7월10일 ‘귀하께서 취하 요청하신 민원이 취하 종결되었습니다.’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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