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된 것. 의결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한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와 존중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