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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산사태 예방 생각 못하는 무능한 산림청-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산림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5-0588626
접수일2021-05-17 09:13:23
담당자(연락처)송호 (042-481-8874)
처리예정일2021-05-2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민원신청번호 : 1AA-2105-0556363(2021.5.15.)
o 질의요지
- 최근 벌채 뉴스 및 탄소정책 내용에 대한 설명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5월 14일 오마이뉴스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5월 15일 조선일보 '탈원전 문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 보도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산림청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입장 설명자료)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산림행정미디어센터 - 설명자료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송호(☏042-481-8874, 전자우편 ucdc20@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 자 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
배포일시 | 2021. 5. 16(일)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산림정책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 ||
담당과장 | 산림자원과장 황성태 산림정책과장 하경수 산림정책연구과장 배재수 | 담 당 자 | 구동환 사무관(042-481-4189) 이성호 사무관(042-481-4218) 민병산 사무관(042-481-4199) 한 희 연구사(02-961-2822) |
탄소흡수원 증진,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산림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오마이뉴스(5.14), 조선일보(5.15) 보도 관련 산림청 입장 - |
< 보도 내용 >
○ 오마이뉴스 5월 14일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조선일보 5월 15일 <탈원전 文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오마이뉴스)
○ 산림청이 무분별한 벌채를 실행(강원 홍천 등 벌채현장 사진)중이고, 탄소중립을 빌미로 사업을 대폭 확대(전체 산림의 1/3)할 계획임
○ 30년생 이상 산림의 탄소흡수력 감소는 사실이 아니고, 신규조림*및 재조림**이 아닌 목재수확 후 나무심기는 흡수원으로 불인정
* 신규조림 : 50년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식재‧천연갱신 등을 통해 산림으로 전환
* 재조림 : 1990년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
○ 산림사업으로 인해 토양이 파괴되고, 숲가꾸기는 재해를 유발
□(조선일보)
○ 문재인 정부가 원전 감축으로 인해 탄소중립 이행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벌채를 이행한다
< 산림청 입장 >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벌채를 초래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목재수확(벌채)은 산림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일환으로이행되고 있으며,탈원전 정책과 무관
-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연평균 벌채 면적과 목재수확량은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감소
* 연평균 벌채(모두베기) 면적(ha): 박근혜 정부 25,787 → 문재인 정부 24,863
* 연평균 벌채량(천㎥): 박근혜 정부 8,055 → 문재인 정부 5,713
(단위 : ha, 천㎥)
구분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면적 | 25,529 | 25,382 | 29,410 | 23,770 | 24,846 | 24,312 | 24,987 | 25,308 | |
목재수확량 | 9,323 | 8,763 | 7,768 | 7,670 | 6,750 | 5,462 | 5,184 | 5,457 |
□벌채 현장보도와 관련하여
○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 630만ha 중 234만ha를 목재수확림(경제림)으로 지정하여 경영하고 있음
* 벌채지는 의무적으로 조림사업을 해야 함(산림자원법 제10조)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약 2.4만ha에 벌채를 하여5백만㎥의 목재를공급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을 잘 조성ㆍ보전ㆍ관리해 온 OECD국가들은 지속가능한수준에서 목재를 수확하여 잘 이용하고 있음
* 목재수확(벌채)비율 : 독일 2.6%, 스위스 2.4%, 오스트리아 2.0%, 한국 0.5% (13p, 참고2)
-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현재16%에 불과, 수입목재보다 국산목재 사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
○ 보도된 대상지는 모두 개인 산주 소유의 산림으로서 해당 시군에서벌채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목재생산림으로 경영하는 경제림단지임
- 이번 보도 대상지 외에 최근 3년간 5ha 이상의 벌채 허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
○ 오마이뉴스 보도(5.14) 내용 중 충주호 인근 제천지역 숲가꾸기 현장의지난해 산사태 발생 원인은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72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된 까닭임
- 해당지역은 ’20.7.29~8.6일간 553.4㎜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음
- 숲가꾸기는 나무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토양지지 효과를 높여오히려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업임
□ 목재수확 및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하여
○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상 산림전용(Deforestation)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산림전용은 농지‧주택지 등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
- 목재수확은 벌채 후 조림을 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상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
○ 나무 나이에 따른 탄소흡수량 변화와 관련해 보도내용처럼 단일 개체목의 경우 탄소흡수량이 특정나이까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나,
-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개체목’이 아닌 나무의 집단인 ‘임분’을대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나무전체의 탄소흡수합산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이 맞음
참고 1 | 보도의 각 쟁점에 대한 산림청 의견 세부내용 |
무분별한 벌채 현장 ⇒ 목재수확은 산림경영의 한 과정으로 OECD 국가에서는 활성화. 친환경벌채 현장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련 예산 확대 필요
○ 이번에 보도된 해당 대상지 모두는 사유림 지역으로서 「산림자원법」제36조에 따라 관할 시ㆍ군으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아 목재수확을 한 것으로 파악
○ 이 중 홍천지역은 잣나무가 주요수종이었으며, 재선충병 예방과 산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19년부터 3년간 39건, 240ha 규모의 벌채 허가가 이루어짐. 또한, 현재까지 이중 65ha에 대해서는 이미조림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벌채지에 대해서도 ’22년까지 조림사업을 완료할 예정
○ 해당 지자체에서 벌채허가 전 산림청 친환경벌채요령 등에 따라 수림대 적정규모 존치여부와 경관ㆍ생태적 요인 등을 고려한벌채계획 수립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협의하여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 이번 보도에서 제기된 사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 벌채지에 대해 허가절차가 적법하게진행됐는지를 전수 조사하고, 임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벌채제도를 개선할 계획
○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새올)에 벌채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벌채지의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
○ 목재수확은 산림순환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 한 과정으로 벌채 시 일시적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확한 자리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순환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음
탄소중립을 빌미로 대규모 벌채를 계획 ⇒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목표(면적 2.4→3만ha, 양 5→8백만㎥)를 수립,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산림청은 탄소중립 전략(안) 마련 時 산림의 탄소흡수량과 벌채에따른 탄소배출량,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산림 보전 등 다양한가치를 고려해 ’50년 목재수확 목표를 수립
* (’20년) 2.4만ha, 5백만㎥ 자급률 16% → (’50년) 3만ha, 8백만㎥, 자급률 25%
- 초기에는 임도, 임업기계 등 경영기반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50년까지 목재수확량과 조림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국내에서 소비하는 목재수요량의 84%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매년 자라나는 나무의 양, 즉 연간 임목축적량 대비 약 21% 수준만 목재로 수확*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목재수확량은 적은 수준**
* 최근 5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임목축적량: 2,305만㎥, 연평균 목재수확량 482만㎥
**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량 대비 목재수확량은 0.5%로, 통계확인이 가능한 OECD 29개 국가 중 27위 수준 [참고2]
○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30년간 최대 90만ha에서목재를 수확해야 하고, 이는 전국 산림 630만ha의 약 14%에 해당
- 연평균 3만ha에서 목재를 수확한다면 경제림 234만ha 전체에서 목재를 수확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78년으로,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우려하는 과다한 벌채는 있을 수 없음
나무는 30년이 지나도 탄소흡수력이 증가 ⇒ 개체목 단위가 아닌 산림은 20~30년 이후 탄소흡수량이 감소
○ 보도는 산림의 흡수량이 아닌 나무 한 그루의 흡수량을 측정하여 흡수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주장함
○ 산림청이 1ha(약 3천평) 단위의 산림에서 주요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을 산정한결과, 20년 또는 25년에서 가장 높은 순흡수량을보여준 이후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표1]
또한, 나무 한 그루당 주요 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중부지방소나무는 25년, 리기다소나무와 편백은 35년, 잣나무와 낙엽송은 45년, 강원지방소나무는 50년,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는 70년에 가장 높은 흡수량을 보임[표2]
○ 산림 1ha와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다른 이유는 단위면적 당 남아있는 나무 그루 수가 다르기때문임. [표3] 산림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아있는 나무 그루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산림 1ha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줄어들더라도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많아질 수 있음
* (예) 강원지방소나무숲 20년생 : 5.0kgCO2/그루 × 2,030그루/ha = 10.1톤/ha
강원지방소나무숲 50년생 : 9.2kgCO2/그루 ×732그루/ha = 6.7톤/ha
○ 보도와 같이 한 그루의 나무가 30년 이후에도 이전보다 높은생장을 보이고 있지만 1ha에 남아있는 그루 수가 적기 때문에 ha당 연간 생장하는 양과 이와 연계된 이산화탄소흡수량은 감소함
표 1. 주요 수종별 연간 CO2 흡수량(tCO2/ha/년)
임 령 |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강원지방소나무 | 7.5* | 9.6 | 10.1 | 10.0 | 9.6 | 9.0 | 8.2 | 7.5 | 6.7 | 6.0 | 5.4 | 4.7 | 4.2 |
중부지방소나무 | 3.5* | 5.2* | 6.9* | 15.8 | 12.4 | 9.0 | 6.4 | 4.6 | 3.3 | 2.4 | 1.8 | 1.4 | 1.1 |
잣나무 | 5.4* | 10.6 | 11.8 | 11.6 | 10.8 | 9.9 | 9.1 | 8.3 | 7.6 | 7.0 | 6.5 | 6.1 | 5.7 |
낙엽송 | 9.1* | 9.4 | 10.5 | 10.0 | 9.5 | 8.9 | 8.5 | 8.1 | 7.9 | 7.6 | 7.5 | 7.3 | 7.2 |
리기다소나무 | 4.5* | 10.5 | 13.9 | 13.8 | 12.4 | 10.5 | 8.7 | 7.1 | 5.8 | 4.8 | 4.1 | 3.5 | 3.1 |
편백 | 5.2* | 8.0 | 8.8 | 8.8 | 8.2 | 7.4 | 6.6 | 5.8 | 5.2 | 4.6 | 4.1 | 3.7 | 3.4 |
상수리나무 | 11.2* | 13.1* | 15.9 | 14.9 | 14.0 | 13.1 | 12.3 | 11.6 | 10.9 | 10.4 | 9.8 | 9.3 | 8.9 |
신갈나무 | 8.6* | 11.9* | 15.0 | 11.8 | 9.3 | 9.1 | 8.4 | 7.9 | 7.5 | 7.1 | 6.8 | 6.5 | 6.3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임령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정책이슈 13쪽.
표 2. 나무 한 그루 당 연간 CO2 흡수량(kgCO2/그루/년)
임 령 |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강원지방소나무 | 1.4* | 3.2 | 5.0 | 6.7 | 8.1 | 8.8 | 9.0 | 9.2 | 9.2 | 9.0 | 8.6 | 8.1 | 7.6 |
중부지방소나무 | 1.0* | 2.2* | 3.9 | 9.8 | 9.1 | 7.9 | 6.6 | 4.9 | 4.0 | 3.2 | 2.6 | 2.2 | 1.8 |
잣나무 | 1.6* | 5.2 | 8.6 | 11.6 | 12.5 | 13.6 | 14.1 | 14.2 | 14.0 | 13.7 | 13.3 | 12.8 | 12.3 |
낙엽송 | 4.3* | 4.7 | 9.2 | 11.5 | 13.6 | 15.0 | 15.8 | 16.2 | 16.1 | 15.8 | 15.6 | 15.5 | 15.3 |
리기다소나무 | 0.9* | 3.6 | 6.8 | 9.2 | 10.6 | 11.1 | 9.9 | 9.3 | 8.6 | 7.9 | 7.3 | 6.7 | 6.4 |
편백 | 2.5* | 4.2 | 5.1 | 5.7 | 5.9 | 5.9 | 5.8 | 5.7 | 5.2 | 5.0 | 4.6 | 4.3 | 4.2 |
상수리나무 | 6.2* | 9.4* | 13.5 | 14.6 | 14.1 | 14.5 | 14.9 | 15.2 | 15.5 | 15.8 | 15.9 | 16.1 | 16.3 |
신갈나무 | 1.2* | 2.6* | 5.6 | 6.4 | 6.7 | 8.1 | 8.8 | 9.7 | 10.7 | 11.8 | 12.3 | 12.8 | 13.1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본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수령(개체목) 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정책이슈 14쪽.
표 3. 주요 수종별 임령별 잔존 그루(수/ha)(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2009)
임 령 |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강원지방소나무 | 5,475 | 3,041 | 2,030 | 1,499 | 1,181 | 1,017 | 917 | 811 | 732 | 670 | 621 | 581 | 549 |
중부지방소나무 | 3,455* | 2,409* | 1,753 | 1,613 | 1,361 | 1,138 | 966 | 926 | 828 | 753 | 695 | 650 | 615 |
잣나무 | 3,314 | 2,037 | 1,362 | 994 | 868 | 733 | 644 | 583 | 541 | 511 | 489 | 473 | 462 |
낙엽송 | 2,114* | 2,013 | 1,144 | 873 | 693 | 594 | 536 | 501 | 488 | 482 | 477 | 472 | 468 |
리기다소나무 | 4,941 | 2,965 | 2,033 | 1,504 | 1,170 | 946 | 878 | 764 | 679 | 614 | 564 | 526 | 495 |
편백 | 2,063 | 1,906 | 1,722 | 1,546 | 1,388 | 1,251 | 1,134 | 1,034 | 994 | 921 | 904 | 851 | 805 |
상수리나무 | 1,814* | 1,383 | 1,172 | 1,021 | 995 | 902 | 826 | 761 | 706 | 658 | 616 | 579 | 545 |
신갈나무 | 7,360* | 4,591 | 2,689 | 1,850 | 1,399 | 1,123 | 955 | 819 | 697 | 602 | 554 | 509 | 477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정책이슈 10쪽.
큰 나무일수록 탄소를 더 많이 고정 ⇒ 크고 오래된 나무는 보호해야 하나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생장률이 떨어져 이산화탄소 흡수기능도 줄어든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 보도에서 인용한 2014년 <네이처>의 연구는 세계 열대‧온대지방에 서식하는 403종을 조사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나무는 나이가들수록 생장률이 떨어져 이산화탄소 흡수가능도 떨어진다는 것이학계의 정설임
* Bowman et al. 2013. Detecting trends in tree growth: not so simple. Trends in Plant Science 18: 11-17.
○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 등의 생태환경에서 50살이 넘는 나무가열대지방처럼 계속 왕성한 생장을 하는 것은 어려움. 물론, 산림유존목*과 같이 주변나무와의 경쟁에서 이겨 계속 자라는 큰 나무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연적으로 성립하여 성숙단계를 지나 지금까지 생존하고있는‘크고 오래된 나무’ (산림청. 2018. 산림유존목 조사연구를 통한 보전 관리 기술 개발)
신규조림‧재조림은 흡수원이지만 목재수확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림전용 행위 ⇒ 목재수확은 산림경영의 한 과정
○ 보도에서 언급한 ‘산림전용(deforestation)’은 교토의정서 3.3조에서 제시되었으며 마라퀘시합의에서 “직접적이고 인위적으로 산림지를 산림지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
○ 즉, ‘산림전용’이란 우리나라의 법적 용어인 산지전용처럼 산림지에서농지, 초지, 주택지와 같은 다른 토지이용 형태로 전환하는것임
○ 반면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서 규정한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의 경제적 활동의 하나임. “조림 → 가지치기 → 솎아베기 → 수확(harvest) → 조림”으로연결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한 활동으로, 영구히 산림으로 존재하며 다른 토지이용으로전환되는 교토의정서 3.3조의 ‘산림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산림사업 실행으로 탄소흡수원인 산림토양 파괴 ⇒ 토양소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련예산 확대 필요
○ 산림에서의 모든 작업은 토양 등 환경의 부분적 훼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상장비를 활용한 목재수확 작업으로 인한토양의 훼손은 작업지의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벌채 과정 중 토양 등 환경교란을 줄이기위해 가선계 집재기계*를이용한 임목수확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 중. 이 시스템은 지상작업에 비해 벌채대상지의 토지를 25%(국내), 15~20%(국외) 정도적게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가선계 집재기계 : 가선(Skyline 등)을 공중에 설치하여 원목을 매달거나 직접지면끌기식(직인식)으로 집재하는 기계
○ 일본의 경우, 임업기계를 20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목재자급률 ’00년 18.9%에서 ’17년 30%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인건비와 임업의 낮은 채산성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산림토양을 보전하며 목재수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임업 선진국처럼 생태계 영향이 적으면서도 작업효율이 높은 한국형 임업기계의 개발과 현장적용이 필요한 시점
○ 산림사업으로 인한 토양 등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도의 확대 개설이 필수
○ 국립산림과학원은 각종 산림사업 시 토양소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목수확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강화할 계획
○ 산림청은 개발된 임업기계를 보급하고 영세한 산림소유자가 임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친환경적인 산림작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유발 ⇒ 숲가꾸기는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증진
○ 오마이뉴스에서 충주호 인근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주된 원인이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파악한 결과 숲가꾸기가아닌 수확벌채 후 조림을 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피해면적 0.73ha, 복구금액 111백만원
○ 또한, 지난해 여름 제천지역은 1972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단기간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제천지역은 ’20.7.29.~8.6.까지 553.4㎜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인명ㆍ재산피해가매우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제천시 산사태 피해 면적 89ha)
○ 숲가꾸기 사업은 하층식생을 증가시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나무의 질적 개선과 생장량 증가로 탄소흡수원 확충과 고부가가치목재생산에 기여함
○ 아울러, 빽빽한 숲에 숲가꾸기(솎아베기)를 실시하면 나무의 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가 발휘되어 재해에 강한 건전한 숲이 될 수 있음
참고 2 | OECD 국가별 산림자원1)및 목재생산량2) |
구분 | 국토면적 (천ha) | 산림면적 (천ha) | 총 임목축적 (백만㎥) | ha당 임목축적 (㎥/ha) | 벌채량 (천㎥) | 벌채율 (벌채량/ 총임목축적) | 순위 |
체코 | 7,722 | 2,677 | 791 | 295 | 36,115 | 4.6% | 1 |
핀란드 | 30,390 | 22,409 | 2,449 | 109 | 87,191 | 3.6% | 2 |
덴마크 | 4,243 | 628 | 120 | 191 | 3,838 | 3.2% | 3 |
벨기에 | 3,028 | 689 | 188 | 273 | 5,057 | 2.7% | 4 |
독일 | 34,861 | 11,419 | 3,663 | 321 | 97,053 | 2.6% | 5 |
스위스 | 4,000 | 1,269 | 354 | 279 | 8,635 | 2.4% | 6 |
스웨덴 | 41,034 | 27,890 | 3,654 | 131 | 86,551 | 2.4% | 7 |
에스토니아 | 4,239 | 2,438 | 494 | 203 | 11,300 | 2.3% | 8 |
스페인 | 49,880 | 18,572 | 1,109 | 60 | 22,466 | 2.0% | 9 |
오스트리아 | 8,244 | 3,899 | 1,166 | 299 | 23,534 | 2.0% | 1 |
영국 | 24,193 | 3,190 | 677 | 212 | 13,517 | 2.0% | 11 |
헝가리 | 9,127 | 2,053 | 397 | 193 | 7,315 | 1.8% | 12 |
프랑스 | 54,766 | 17,253 | 3,056 | 177 | 52,687 | 1.7% | 13 |
슬로바키아 | 4,809 | 1,926 | 538 | 279 | 9,219 | 1.7% | 14 |
폴란드 | 30,622 | 9,483 | 2,730 | 288 | 46,600 | 1.7% | 15 |
터키 | 76,963 | 22,220 | 1,697 | 76 | 28,663 | 1.7% | 16 |
네덜란드 | 3,375 | 370 | 83 | 224 | 1,244 | 1.5% | 17 |
노르웨이 | 30,427 | 12,180 | 1,233 | 101 | 16,235 | 1.3% | 18 |
룩셈부르크 | 259 | 89 | 35 | 390 | 453 | 1.3% | 19 |
슬로베니아 | 2,014 | 1,238 | 414 | 335 | 5,251 | 1.3% | 20 |
칠레 | 74,353 | 18,211 | 4,494 | 247 | 47,584 | 1.1% | 21 |
미국 | 916,192 | 309,795 | 41,269 | 133 | 417,358 | 1.0% | 22 |
일본 | 36,456 | 24,935 | 5,231 | 210 | 47,630 | 0.9% | 23 |
이탈리아 | 29,414 | 9,566 | 1,424 | 149 | 12,755 | 0.9% | 24 |
뉴질랜드 | 26,331 | 9,893 | 4,144 | 419 | 31,411 | 0.8% | 25 |
그리스 | 12,890 | 3,902 | 193 | 49 | 1,423 | 0.7% | 26 |
대한민국 | 9,744 | 6,287 | 1,018 | 162 | 5,1843) | 0.5% | 27 |
캐나다 | 909,351 | 346,928 | 45,108 | 130 | 158,064 | 0.4% | 28 |
멕시코 | 194,395 | 65,692 | 3,732 | 57 | 9,012 | 0.2% | 29 |
1) FAO. 2020. Forest Resource Assessment
2) OECD. 2021. Forest resources (indicator) (webpage : data.oecd.org)
3) 2019년 입목벌채 허가실적 기준
설 명 자 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
배포일시 | 2021. 5. 16(일)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산림정책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 ||
담당과장 | 산림자원과장 황성태 산림정책과장 하경수 산림정책연구과장 배재수 | 담 당 자 | 구동환 사무관(042-481-4189) 이성호 사무관(042-481-4218) 민병산 사무관(042-481-4199) 한 희 연구사(02-961-2822) |
탄소흡수원 증진,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산림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오마이뉴스(5.14), 조선일보(5.15) 보도 관련 산림청 입장 - |
< 보도 내용 >
○ 오마이뉴스 5월 14일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조선일보 5월 15일 <탈원전 文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오마이뉴스)
○ 산림청이 무분별한 벌채를 실행(강원 홍천 등 벌채현장 사진)중이고, 탄소중립을 빌미로 사업을 대폭 확대(전체 산림의 1/3)할 계획임
○ 30년생 이상 산림의 탄소흡수력 감소는 사실이 아니고, 신규조림*및 재조림**이 아닌 목재수확 후 나무심기는 흡수원으로 불인정
* 신규조림 : 50년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식재‧천연갱신 등을 통해 산림으로 전환
* 재조림 : 1990년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
○ 산림사업으로 인해 토양이 파괴되고, 숲가꾸기는 재해를 유발
□(조선일보)
○ 문재인 정부가 원전 감축으로 인해 탄소중립 이행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벌채를 이행한다
< 산림청 입장 >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벌채를 초래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목재수확(벌채)은 산림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일환으로이행되고 있으며,탈원전 정책과 무관
-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연평균 벌채 면적과 목재수확량은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감소
* 연평균 벌채(모두베기) 면적(ha): 박근혜 정부 25,787 → 문재인 정부 24,863
* 연평균 벌채량(천㎥): 박근혜 정부 8,055 → 문재인 정부 5,713
(단위 : ha, 천㎥)
구분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면적 | 25,529 | 25,382 | 29,410 | 23,770 | 24,846 | 24,312 | 24,987 | 25,308 | |
목재수확량 | 9,323 | 8,763 | 7,768 | 7,670 | 6,750 | 5,462 | 5,184 | 5,457 |
□벌채 현장보도와 관련하여
○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 630만ha 중 234만ha를 목재수확림(경제림)으로 지정하여 경영하고 있음
* 벌채지는 의무적으로 조림사업을 해야 함(산림자원법 제10조)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약 2.4만ha에 벌채를 하여5백만㎥의 목재를공급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을 잘 조성ㆍ보전ㆍ관리해 온 OECD국가들은 지속가능한수준에서 목재를 수확하여 잘 이용하고 있음
* 목재수확(벌채)비율 : 독일 2.6%, 스위스 2.4%, 오스트리아 2.0%, 한국 0.5% (13p, 참고2)
-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현재16%에 불과, 수입목재보다 국산목재 사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
○ 보도된 대상지는 모두 개인 산주 소유의 산림으로서 해당 시군에서벌채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목재생산림으로 경영하는 경제림단지임
- 이번 보도 대상지 외에 최근 3년간 5ha 이상의 벌채 허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
○ 오마이뉴스 보도(5.14) 내용 중 충주호 인근 제천지역 숲가꾸기 현장의지난해 산사태 발생 원인은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72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된 까닭임
- 해당지역은 ’20.7.29~8.6일간 553.4㎜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음
- 숲가꾸기는 나무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토양지지 효과를 높여오히려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업임
□ 목재수확 및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하여
○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상 산림전용(Deforestation)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산림전용은 농지‧주택지 등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
- 목재수확은 벌채 후 조림을 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상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
○ 나무 나이에 따른 탄소흡수량 변화와 관련해 보도내용처럼 단일 개체목의 경우 탄소흡수량이 특정나이까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나,
-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개체목’이 아닌 나무의 집단인 ‘임분’을대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나무전체의 탄소흡수합산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이 맞음
참고 1 | 보도의 각 쟁점에 대한 산림청 의견 세부내용 |
무분별한 벌채 현장 ⇒ 목재수확은 산림경영의 한 과정으로 OECD 국가에서는 활성화. 친환경벌채 현장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련 예산 확대 필요
○ 이번에 보도된 해당 대상지 모두는 사유림 지역으로서 「산림자원법」제36조에 따라 관할 시ㆍ군으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아 목재수확을 한 것으로 파악
○ 이 중 홍천지역은 잣나무가 주요수종이었으며, 재선충병 예방과 산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19년부터 3년간 39건, 240ha 규모의 벌채 허가가 이루어짐. 또한, 현재까지 이중 65ha에 대해서는 이미조림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벌채지에 대해서도 ’22년까지 조림사업을 완료할 예정
○ 해당 지자체에서 벌채허가 전 산림청 친환경벌채요령 등에 따라 수림대 적정규모 존치여부와 경관ㆍ생태적 요인 등을 고려한벌채계획 수립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협의하여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 이번 보도에서 제기된 사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 벌채지에 대해 허가절차가 적법하게진행됐는지를 전수 조사하고, 임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벌채제도를 개선할 계획
○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새올)에 벌채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벌채지의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
○ 목재수확은 산림순환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 한 과정으로 벌채 시 일시적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확한 자리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순환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음
탄소중립을 빌미로 대규모 벌채를 계획 ⇒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목표(면적 2.4→3만ha, 양 5→8백만㎥)를 수립,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산림청은 탄소중립 전략(안) 마련 時 산림의 탄소흡수량과 벌채에따른 탄소배출량,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산림 보전 등 다양한가치를 고려해 ’50년 목재수확 목표를 수립
* (’20년) 2.4만ha, 5백만㎥ 자급률 16% → (’50년) 3만ha, 8백만㎥, 자급률 25%
- 초기에는 임도, 임업기계 등 경영기반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50년까지 목재수확량과 조림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국내에서 소비하는 목재수요량의 84%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매년 자라나는 나무의 양, 즉 연간 임목축적량 대비 약 21% 수준만 목재로 수확*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목재수확량은 적은 수준**
* 최근 5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임목축적량: 2,305만㎥, 연평균 목재수확량 482만㎥
**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량 대비 목재수확량은 0.5%로, 통계확인이 가능한 OECD 29개 국가 중 27위 수준 [참고2]
○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30년간 최대 90만ha에서목재를 수확해야 하고, 이는 전국 산림 630만ha의 약 14%에 해당
- 연평균 3만ha에서 목재를 수확한다면 경제림 234만ha 전체에서 목재를 수확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78년으로,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우려하는 과다한 벌채는 있을 수 없음
나무는 30년이 지나도 탄소흡수력이 증가 ⇒ 개체목 단위가 아닌 산림은 20~30년 이후 탄소흡수량이 감소
○ 보도는 산림의 흡수량이 아닌 나무 한 그루의 흡수량을 측정하여 흡수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주장함
○ 산림청이 1ha(약 3천평) 단위의 산림에서 주요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을 산정한결과, 20년 또는 25년에서 가장 높은 순흡수량을보여준 이후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표1]
또한, 나무 한 그루당 주요 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중부지방소나무는 25년, 리기다소나무와 편백은 35년, 잣나무와 낙엽송은 45년, 강원지방소나무는 50년,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는 70년에 가장 높은 흡수량을 보임[표2]
○ 산림 1ha와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다른 이유는 단위면적 당 남아있는 나무 그루 수가 다르기때문임. [표3] 산림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아있는 나무 그루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산림 1ha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줄어들더라도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많아질 수 있음
* (예) 강원지방소나무숲 20년생 : 5.0kgCO2/그루 × 2,030그루/ha = 10.1톤/ha
강원지방소나무숲 50년생 : 9.2kgCO2/그루 ×732그루/ha = 6.7톤/ha
○ 보도와 같이 한 그루의 나무가 30년 이후에도 이전보다 높은생장을 보이고 있지만 1ha에 남아있는 그루 수가 적기 때문에 ha당 연간 생장하는 양과 이와 연계된 이산화탄소흡수량은 감소함
표 1. 주요 수종별 연간 CO2 흡수량(tCO2/ha/년)
임 령 |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강원지방소나무 | 7.5* | 9.6 | 10.1 | 10.0 | 9.6 | 9.0 | 8.2 | 7.5 | 6.7 | 6.0 | 5.4 | 4.7 | 4.2 |
중부지방소나무 | 3.5* | 5.2* | 6.9* | 15.8 | 12.4 | 9.0 | 6.4 | 4.6 | 3.3 | 2.4 | 1.8 | 1.4 | 1.1 |
잣나무 | 5.4* | 10.6 | 11.8 | 11.6 | 10.8 | 9.9 | 9.1 | 8.3 | 7.6 | 7.0 | 6.5 | 6.1 | 5.7 |
낙엽송 | 9.1* | 9.4 | 10.5 | 10.0 | 9.5 | 8.9 | 8.5 | 8.1 | 7.9 | 7.6 | 7.5 | 7.3 | 7.2 |
리기다소나무 | 4.5* | 10.5 | 13.9 | 13.8 | 12.4 | 10.5 | 8.7 | 7.1 | 5.8 | 4.8 | 4.1 | 3.5 | 3.1 |
편백 | 5.2* | 8.0 | 8.8 | 8.8 | 8.2 | 7.4 | 6.6 | 5.8 | 5.2 | 4.6 | 4.1 | 3.7 | 3.4 |
상수리나무 | 11.2* | 13.1* | 15.9 | 14.9 | 14.0 | 13.1 | 12.3 | 11.6 | 10.9 | 10.4 | 9.8 | 9.3 | 8.9 |
신갈나무 | 8.6* | 11.9* | 15.0 | 11.8 | 9.3 | 9.1 | 8.4 | 7.9 | 7.5 | 7.1 | 6.8 | 6.5 | 6.3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임령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정책이슈 13쪽.
표 2. 나무 한 그루 당 연간 CO2 흡수량(kgCO2/그루/년)
임 령 |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강원지방소나무 | 1.4* | 3.2 | 5.0 | 6.7 | 8.1 | 8.8 | 9.0 | 9.2 | 9.2 | 9.0 | 8.6 | 8.1 | 7.6 |
중부지방소나무 | 1.0* | 2.2* | 3.9 | 9.8 | 9.1 | 7.9 | 6.6 | 4.9 | 4.0 | 3.2 | 2.6 | 2.2 | 1.8 |
잣나무 | 1.6* | 5.2 | 8.6 | 11.6 | 12.5 | 13.6 | 14.1 | 14.2 | 14.0 | 13.7 | 13.3 | 12.8 | 12.3 |
낙엽송 | 4.3* | 4.7 | 9.2 | 11.5 | 13.6 | 15.0 | 15.8 | 16.2 | 16.1 | 15.8 | 15.6 | 15.5 | 15.3 |
리기다소나무 | 0.9* | 3.6 | 6.8 | 9.2 | 10.6 | 11.1 | 9.9 | 9.3 | 8.6 | 7.9 | 7.3 | 6.7 | 6.4 |
편백 | 2.5* | 4.2 | 5.1 | 5.7 | 5.9 | 5.9 | 5.8 | 5.7 | 5.2 | 5.0 | 4.6 | 4.3 | 4.2 |
상수리나무 | 6.2* | 9.4* | 13.5 | 14.6 | 14.1 | 14.5 | 14.9 | 15.2 | 15.5 | 15.8 | 15.9 | 16.1 | 16.3 |
신갈나무 | 1.2* | 2.6* | 5.6 | 6.4 | 6.7 | 8.1 | 8.8 | 9.7 | 10.7 | 11.8 | 12.3 | 12.8 | 13.1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본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수령(개체목) 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정책이슈 14쪽.
표 3. 주요 수종별 임령별 잔존 그루(수/ha)(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2009)
임 령 |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강원지방소나무 | 5,475 | 3,041 | 2,030 | 1,499 | 1,181 | 1,017 | 917 | 811 | 732 | 670 | 621 | 581 | 549 |
중부지방소나무 | 3,455* | 2,409* | 1,753 | 1,613 | 1,361 | 1,138 | 966 | 926 | 828 | 753 | 695 | 650 | 615 |
잣나무 | 3,314 | 2,037 | 1,362 | 994 | 868 | 733 | 644 | 583 | 541 | 511 | 489 | 473 | 462 |
낙엽송 | 2,114* | 2,013 | 1,144 | 873 | 693 | 594 | 536 | 501 | 488 | 482 | 477 | 472 | 468 |
리기다소나무 | 4,941 | 2,965 | 2,033 | 1,504 | 1,170 | 946 | 878 | 764 | 679 | 614 | 564 | 526 | 495 |
편백 | 2,063 | 1,906 | 1,722 | 1,546 | 1,388 | 1,251 | 1,134 | 1,034 | 994 | 921 | 904 | 851 | 805 |
상수리나무 | 1,814* | 1,383 | 1,172 | 1,021 | 995 | 902 | 826 | 761 | 706 | 658 | 616 | 579 | 545 |
신갈나무 | 7,360* | 4,591 | 2,689 | 1,850 | 1,399 | 1,123 | 955 | 819 | 697 | 602 | 554 | 509 | 477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정책이슈 10쪽.
큰 나무일수록 탄소를 더 많이 고정 ⇒ 크고 오래된 나무는 보호해야 하나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생장률이 떨어져 이산화탄소 흡수기능도 줄어든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 보도에서 인용한 2014년 <네이처>의 연구는 세계 열대‧온대지방에 서식하는 403종을 조사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나무는 나이가들수록 생장률이 떨어져 이산화탄소 흡수가능도 떨어진다는 것이학계의 정설임
* Bowman et al. 2013. Detecting trends in tree growth: not so simple. Trends in Plant Science 18: 11-17.
○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 등의 생태환경에서 50살이 넘는 나무가열대지방처럼 계속 왕성한 생장을 하는 것은 어려움. 물론, 산림유존목*과 같이 주변나무와의 경쟁에서 이겨 계속 자라는 큰 나무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연적으로 성립하여 성숙단계를 지나 지금까지 생존하고있는‘크고 오래된 나무’ (산림청. 2018. 산림유존목 조사연구를 통한 보전 관리 기술 개발)
신규조림‧재조림은 흡수원이지만 목재수확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림전용 행위 ⇒ 목재수확은 산림경영의 한 과정
○ 보도에서 언급한 ‘산림전용(deforestation)’은 교토의정서 3.3조에서 제시되었으며 마라퀘시합의에서 “직접적이고 인위적으로 산림지를 산림지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
○ 즉, ‘산림전용’이란 우리나라의 법적 용어인 산지전용처럼 산림지에서농지, 초지, 주택지와 같은 다른 토지이용 형태로 전환하는것임
○ 반면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서 규정한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의 경제적 활동의 하나임. “조림 → 가지치기 → 솎아베기 → 수확(harvest) → 조림”으로연결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한 활동으로, 영구히 산림으로 존재하며 다른 토지이용으로전환되는 교토의정서 3.3조의 ‘산림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산림사업 실행으로 탄소흡수원인 산림토양 파괴 ⇒ 토양소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련예산 확대 필요
○ 산림에서의 모든 작업은 토양 등 환경의 부분적 훼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상장비를 활용한 목재수확 작업으로 인한토양의 훼손은 작업지의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벌채 과정 중 토양 등 환경교란을 줄이기위해 가선계 집재기계*를이용한 임목수확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 중. 이 시스템은 지상작업에 비해 벌채대상지의 토지를 25%(국내), 15~20%(국외) 정도적게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가선계 집재기계 : 가선(Skyline 등)을 공중에 설치하여 원목을 매달거나 직접지면끌기식(직인식)으로 집재하는 기계
○ 일본의 경우, 임업기계를 20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목재자급률 ’00년 18.9%에서 ’17년 30%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인건비와 임업의 낮은 채산성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산림토양을 보전하며 목재수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임업 선진국처럼 생태계 영향이 적으면서도 작업효율이 높은 한국형 임업기계의 개발과 현장적용이 필요한 시점
○ 산림사업으로 인한 토양 등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도의 확대 개설이 필수
○ 국립산림과학원은 각종 산림사업 시 토양소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목수확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강화할 계획
○ 산림청은 개발된 임업기계를 보급하고 영세한 산림소유자가 임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친환경적인 산림작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유발 ⇒ 숲가꾸기는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증진
○ 오마이뉴스에서 충주호 인근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주된 원인이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파악한 결과 숲가꾸기가아닌 수확벌채 후 조림을 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피해면적 0.73ha, 복구금액 111백만원
○ 또한, 지난해 여름 제천지역은 1972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단기간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제천지역은 ’20.7.29.~8.6.까지 553.4㎜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인명ㆍ재산피해가매우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제천시 산사태 피해 면적 89ha)
○ 숲가꾸기 사업은 하층식생을 증가시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나무의 질적 개선과 생장량 증가로 탄소흡수원 확충과 고부가가치목재생산에 기여함
○ 아울러, 빽빽한 숲에 숲가꾸기(솎아베기)를 실시하면 나무의 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가 발휘되어 재해에 강한 건전한 숲이 될 수 있음
참고 2 | OECD 국가별 산림자원1)및 목재생산량2) |
구분 | 국토면적 (천ha) | 산림면적 (천ha) | 총 임목축적 (백만㎥) | ha당 임목축적 (㎥/ha) | 벌채량 (천㎥) | 벌채율 (벌채량/ 총임목축적) | 순위 |
체코 | 7,722 | 2,677 | 791 | 295 | 36,115 | 4.6% | 1 |
핀란드 | 30,390 | 22,409 | 2,449 | 109 | 87,191 | 3.6% | 2 |
덴마크 | 4,243 | 628 | 120 | 191 | 3,838 | 3.2% | 3 |
벨기에 | 3,028 | 689 | 188 | 273 | 5,057 | 2.7% | 4 |
독일 | 34,861 | 11,419 | 3,663 | 321 | 97,053 | 2.6% | 5 |
스위스 | 4,000 | 1,269 | 354 | 279 | 8,635 | 2.4% | 6 |
스웨덴 | 41,034 | 27,890 | 3,654 | 131 | 86,551 | 2.4% | 7 |
에스토니아 | 4,239 | 2,438 | 494 | 203 | 11,300 | 2.3% | 8 |
스페인 | 49,880 | 18,572 | 1,109 | 60 | 22,466 | 2.0% | 9 |
오스트리아 | 8,244 | 3,899 | 1,166 | 299 | 23,534 | 2.0% | 1 |
영국 | 24,193 | 3,190 | 677 | 212 | 13,517 | 2.0% | 11 |
헝가리 | 9,127 | 2,053 | 397 | 193 | 7,315 | 1.8% | 12 |
프랑스 | 54,766 | 17,253 | 3,056 | 177 | 52,687 | 1.7% | 13 |
슬로바키아 | 4,809 | 1,926 | 538 | 279 | 9,219 | 1.7% | 14 |
폴란드 | 30,622 | 9,483 | 2,730 | 288 | 46,600 | 1.7% | 15 |
터키 | 76,963 | 22,220 | 1,697 | 76 | 28,663 | 1.7% | 16 |
네덜란드 | 3,375 | 370 | 83 | 224 | 1,244 | 1.5% | 17 |
노르웨이 | 30,427 | 12,180 | 1,233 | 101 | 16,235 | 1.3% | 18 |
룩셈부르크 | 259 | 89 | 35 | 390 | 453 | 1.3% | 19 |
슬로베니아 | 2,014 | 1,238 | 414 | 335 | 5,251 | 1.3% | 20 |
칠레 | 74,353 | 18,211 | 4,494 | 247 | 47,584 | 1.1% | 21 |
미국 | 916,192 | 309,795 | 41,269 | 133 | 417,358 | 1.0% | 22 |
일본 | 36,456 | 24,935 | 5,231 | 210 | 47,630 | 0.9% | 23 |
이탈리아 | 29,414 | 9,566 | 1,424 | 149 | 12,755 | 0.9% | 24 |
뉴질랜드 | 26,331 | 9,893 | 4,144 | 419 | 31,411 | 0.8% | 25 |
그리스 | 12,890 | 3,902 | 193 | 49 | 1,423 | 0.7% | 26 |
대한민국 | 9,744 | 6,287 | 1,018 | 162 | 5,1843) | 0.5% | 27 |
캐나다 | 909,351 | 346,928 | 45,108 | 130 | 158,064 | 0.4% | 28 |
멕시코 | 194,395 | 65,692 | 3,732 | 57 | 9,012 | 0.2% | 29 |
1) FAO. 2020. Forest Resource Assessment
2) OECD. 2021. Forest resources (indicator) (webpage : data.oecd.org)
3) 2019년 입목벌채 허가실적 기준
설 명 자 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
배포일시 | 2021. 5. 16(일)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산림정책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 ||
담당과장 | 산림자원과장 황성태 산림정책과장 하경수 산림정책연구과장 배재수 | 담 당 자 | 구동환 사무관(042-481-4189) 이성호 사무관(042-481-4218) 민병산 사무관(042-481-4199) 한 희 연구사(02-961-2822) |
탄소흡수원 증진,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산림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오마이뉴스(5.14), 조선일보(5.15) 보도 관련 산림청 입장 - |
< 보도 내용 >
○ 오마이뉴스 5월 14일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조선일보 5월 15일 <탈원전 文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오마이뉴스)
○ 산림청이 무분별한 벌채를 실행(강원 홍천 등 벌채현장 사진)중이고, 탄소중립을 빌미로 사업을 대폭 확대(전체 산림의 1/3)할 계획임
○ 30년생 이상 산림의 탄소흡수력 감소는 사실이 아니고, 신규조림*및 재조림**이 아닌 목재수확 후 나무심기는 흡수원으로 불인정
* 신규조림 : 50년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식재‧천연갱신 등을 통해 산림으로 전환
* 재조림 : 1990년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
○ 산림사업으로 인해 토양이 파괴되고, 숲가꾸기는 재해를 유발
□(조선일보)
○ 문재인 정부가 원전 감축으로 인해 탄소중립 이행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벌채를 이행한다
< 산림청 입장 >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벌채를 초래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목재수확(벌채)은 산림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일환으로이행되고 있으며,탈원전 정책과 무관
-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연평균 벌채 면적과 목재수확량은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감소
* 연평균 벌채(모두베기) 면적(ha): 박근혜 정부 25,787 → 문재인 정부 24,863
* 연평균 벌채량(천㎥): 박근혜 정부 8,055 → 문재인 정부 5,713
(단위 : ha, 천㎥)
구분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면적 | 25,529 | 25,382 | 29,410 | 23,770 | 24,846 | 24,312 | 24,987 | 25,308 | |
목재수확량 | 9,323 | 8,763 | 7,768 | 7,670 | 6,750 | 5,462 | 5,184 | 5,457 |
□벌채 현장보도와 관련하여
○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 630만ha 중 234만ha를 목재수확림(경제림)으로 지정하여 경영하고 있음
* 벌채지는 의무적으로 조림사업을 해야 함(산림자원법 제10조)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약 2.4만ha에 벌채를 하여5백만㎥의 목재를공급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을 잘 조성ㆍ보전ㆍ관리해 온 OECD국가들은 지속가능한수준에서 목재를 수확하여 잘 이용하고 있음
* 목재수확(벌채)비율 : 독일 2.6%, 스위스 2.4%, 오스트리아 2.0%, 한국 0.5% (13p, 참고2)
-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현재16%에 불과, 수입목재보다 국산목재 사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
○ 보도된 대상지는 모두 개인 산주 소유의 산림으로서 해당 시군에서벌채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목재생산림으로 경영하는 경제림단지임
- 이번 보도 대상지 외에 최근 3년간 5ha 이상의 벌채 허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
○ 오마이뉴스 보도(5.14) 내용 중 충주호 인근 제천지역 숲가꾸기 현장의지난해 산사태 발생 원인은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72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된 까닭임
- 해당지역은 ’20.7.29~8.6일간 553.4㎜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음
- 숲가꾸기는 나무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토양지지 효과를 높여오히려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업임
□ 목재수확 및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하여
○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상 산림전용(Deforestation)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산림전용은 농지‧주택지 등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
- 목재수확은 벌채 후 조림을 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상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
○ 나무 나이에 따른 탄소흡수량 변화와 관련해 보도내용처럼 단일 개체목의 경우 탄소흡수량이 특정나이까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나,
-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개체목’이 아닌 나무의 집단인 ‘임분’을대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나무전체의 탄소흡수합산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이 맞음
참고 1 | 보도의 각 쟁점에 대한 산림청 의견 세부내용 |
무분별한 벌채 현장 ⇒ 목재수확은 산림경영의 한 과정으로 OECD 국가에서는 활성화. 친환경벌채 현장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련 예산 확대 필요
○ 이번에 보도된 해당 대상지 모두는 사유림 지역으로서 「산림자원법」제36조에 따라 관할 시ㆍ군으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아 목재수확을 한 것으로 파악
○ 이 중 홍천지역은 잣나무가 주요수종이었으며, 재선충병 예방과 산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19년부터 3년간 39건, 240ha 규모의 벌채 허가가 이루어짐. 또한, 현재까지 이중 65ha에 대해서는 이미조림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벌채지에 대해서도 ’22년까지 조림사업을 완료할 예정
○ 해당 지자체에서 벌채허가 전 산림청 친환경벌채요령 등에 따라 수림대 적정규모 존치여부와 경관ㆍ생태적 요인 등을 고려한벌채계획 수립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협의하여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 이번 보도에서 제기된 사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 벌채지에 대해 허가절차가 적법하게진행됐는지를 전수 조사하고, 임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벌채제도를 개선할 계획
○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새올)에 벌채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벌채지의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
○ 목재수확은 산림순환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 한 과정으로 벌채 시 일시적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확한 자리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순환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음
탄소중립을 빌미로 대규모 벌채를 계획 ⇒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목표(면적 2.4→3만ha, 양 5→8백만㎥)를 수립,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산림청은 탄소중립 전략(안) 마련 時 산림의 탄소흡수량과 벌채에따른 탄소배출량,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산림 보전 등 다양한가치를 고려해 ’50년 목재수확 목표를 수립
* (’20년) 2.4만ha, 5백만㎥ 자급률 16% → (’50년) 3만ha, 8백만㎥, 자급률 25%
- 초기에는 임도, 임업기계 등 경영기반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50년까지 목재수확량과 조림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국내에서 소비하는 목재수요량의 84%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매년 자라나는 나무의 양, 즉 연간 임목축적량 대비 약 21% 수준만 목재로 수확*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목재수확량은 적은 수준**
* 최근 5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임목축적량: 2,305만㎥, 연평균 목재수확량 482만㎥
**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량 대비 목재수확량은 0.5%로, 통계확인이 가능한 OECD 29개 국가 중 27위 수준 [참고2]
○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30년간 최대 90만ha에서목재를 수확해야 하고, 이는 전국 산림 630만ha의 약 14%에 해당
- 연평균 3만ha에서 목재를 수확한다면 경제림 234만ha 전체에서 목재를 수확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78년으로,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우려하는 과다한 벌채는 있을 수 없음
나무는 30년이 지나도 탄소흡수력이 증가 ⇒ 개체목 단위가 아닌 산림은 20~30년 이후 탄소흡수량이 감소
○ 보도는 산림의 흡수량이 아닌 나무 한 그루의 흡수량을 측정하여 흡수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주장함
○ 산림청이 1ha(약 3천평) 단위의 산림에서 주요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을 산정한결과, 20년 또는 25년에서 가장 높은 순흡수량을보여준 이후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표1]
또한, 나무 한 그루당 주요 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중부지방소나무는 25년, 리기다소나무와 편백은 35년, 잣나무와 낙엽송은 45년, 강원지방소나무는 50년,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는 70년에 가장 높은 흡수량을 보임[표2]
○ 산림 1ha와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다른 이유는 단위면적 당 남아있는 나무 그루 수가 다르기때문임. [표3] 산림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아있는 나무 그루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산림 1ha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줄어들더라도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많아질 수 있음
* (예) 강원지방소나무숲 20년생 : 5.0kgCO2/그루 × 2,030그루/ha = 10.1톤/ha
강원지방소나무숲 50년생 : 9.2kgCO2/그루 ×732그루/ha = 6.7톤/ha
○ 보도와 같이 한 그루의 나무가 30년 이후에도 이전보다 높은생장을 보이고 있지만 1ha에 남아있는 그루 수가 적기 때문에 ha당 연간 생장하는 양과 이와 연계된 이산화탄소흡수량은 감소함
표 1. 주요 수종별 연간 CO2 흡수량(tCO2/ha/년)
임 령 |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강원지방소나무 | 7.5* | 9.6 | 10.1 | 10.0 | 9.6 | 9.0 | 8.2 | 7.5 | 6.7 | 6.0 | 5.4 | 4.7 | 4.2 |
중부지방소나무 | 3.5* | 5.2* | 6.9* | 15.8 | 12.4 | 9.0 | 6.4 | 4.6 | 3.3 | 2.4 | 1.8 | 1.4 | 1.1 |
잣나무 | 5.4* | 10.6 | 11.8 | 11.6 | 10.8 | 9.9 | 9.1 | 8.3 | 7.6 | 7.0 | 6.5 | 6.1 | 5.7 |
낙엽송 | 9.1* | 9.4 | 10.5 | 10.0 | 9.5 | 8.9 | 8.5 | 8.1 | 7.9 | 7.6 | 7.5 | 7.3 | 7.2 |
리기다소나무 | 4.5* | 10.5 | 13.9 | 13.8 | 12.4 | 10.5 | 8.7 | 7.1 | 5.8 | 4.8 | 4.1 | 3.5 | 3.1 |
편백 | 5.2* | 8.0 | 8.8 | 8.8 | 8.2 | 7.4 | 6.6 | 5.8 | 5.2 | 4.6 | 4.1 | 3.7 | 3.4 |
상수리나무 | 11.2* | 13.1* | 15.9 | 14.9 | 14.0 | 13.1 | 12.3 | 11.6 | 10.9 | 10.4 | 9.8 | 9.3 | 8.9 |
신갈나무 | 8.6* | 11.9* | 15.0 | 11.8 | 9.3 | 9.1 | 8.4 | 7.9 | 7.5 | 7.1 | 6.8 | 6.5 | 6.3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임령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정책이슈 13쪽.
표 2. 나무 한 그루 당 연간 CO2 흡수량(kgCO2/그루/년)
임 령 |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강원지방소나무 | 1.4* | 3.2 | 5.0 | 6.7 | 8.1 | 8.8 | 9.0 | 9.2 | 9.2 | 9.0 | 8.6 | 8.1 | 7.6 |
중부지방소나무 | 1.0* | 2.2* | 3.9 | 9.8 | 9.1 | 7.9 | 6.6 | 4.9 | 4.0 | 3.2 | 2.6 | 2.2 | 1.8 |
잣나무 | 1.6* | 5.2 | 8.6 | 11.6 | 12.5 | 13.6 | 14.1 | 14.2 | 14.0 | 13.7 | 13.3 | 12.8 | 12.3 |
낙엽송 | 4.3* | 4.7 | 9.2 | 11.5 | 13.6 | 15.0 | 15.8 | 16.2 | 16.1 | 15.8 | 15.6 | 15.5 | 15.3 |
리기다소나무 | 0.9* | 3.6 | 6.8 | 9.2 | 10.6 | 11.1 | 9.9 | 9.3 | 8.6 | 7.9 | 7.3 | 6.7 | 6.4 |
편백 | 2.5* | 4.2 | 5.1 | 5.7 | 5.9 | 5.9 | 5.8 | 5.7 | 5.2 | 5.0 | 4.6 | 4.3 | 4.2 |
상수리나무 | 6.2* | 9.4* | 13.5 | 14.6 | 14.1 | 14.5 | 14.9 | 15.2 | 15.5 | 15.8 | 15.9 | 16.1 | 16.3 |
신갈나무 | 1.2* | 2.6* | 5.6 | 6.4 | 6.7 | 8.1 | 8.8 | 9.7 | 10.7 | 11.8 | 12.3 | 12.8 | 13.1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본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수령(개체목) 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정책이슈 14쪽.
표 3. 주요 수종별 임령별 잔존 그루(수/ha)(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2009)
임 령 |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강원지방소나무 | 5,475 | 3,041 | 2,030 | 1,499 | 1,181 | 1,017 | 917 | 811 | 732 | 670 | 621 | 581 | 549 |
중부지방소나무 | 3,455* | 2,409* | 1,753 | 1,613 | 1,361 | 1,138 | 966 | 926 | 828 | 753 | 695 | 650 | 615 |
잣나무 | 3,314 | 2,037 | 1,362 | 994 | 868 | 733 | 644 | 583 | 541 | 511 | 489 | 473 | 462 |
낙엽송 | 2,114* | 2,013 | 1,144 | 873 | 693 | 594 | 536 | 501 | 488 | 482 | 477 | 472 | 468 |
리기다소나무 | 4,941 | 2,965 | 2,033 | 1,504 | 1,170 | 946 | 878 | 764 | 679 | 614 | 564 | 526 | 495 |
편백 | 2,063 | 1,906 | 1,722 | 1,546 | 1,388 | 1,251 | 1,134 | 1,034 | 994 | 921 | 904 | 851 | 805 |
상수리나무 | 1,814* | 1,383 | 1,172 | 1,021 | 995 | 902 | 826 | 761 | 706 | 658 | 616 | 579 | 545 |
신갈나무 | 7,360* | 4,591 | 2,689 | 1,850 | 1,399 | 1,123 | 955 | 819 | 697 | 602 | 554 | 509 | 477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 1.2). NIFoS 산림정책이슈 10쪽.
큰 나무일수록 탄소를 더 많이 고정 ⇒ 크고 오래된 나무는 보호해야 하나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생장률이 떨어져 이산화탄소 흡수기능도 줄어든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 보도에서 인용한 2014년 <네이처>의 연구는 세계 열대‧온대지방에 서식하는 403종을 조사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나무는 나이가들수록 생장률이 떨어져 이산화탄소 흡수가능도 떨어진다는 것이학계의 정설임
* Bowman et al. 2013. Detecting trends in tree growth: not so simple. Trends in Plant Science 18: 11-17.
○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 등의 생태환경에서 50살이 넘는 나무가열대지방처럼 계속 왕성한 생장을 하는 것은 어려움. 물론, 산림유존목*과 같이 주변나무와의 경쟁에서 이겨 계속 자라는 큰 나무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연적으로 성립하여 성숙단계를 지나 지금까지 생존하고있는‘크고 오래된 나무’ (산림청. 2018. 산림유존목 조사연구를 통한 보전 관리 기술 개발)
신규조림‧재조림은 흡수원이지만 목재수확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림전용 행위 ⇒ 목재수확은 산림경영의 한 과정
○ 보도에서 언급한 ‘산림전용(deforestation)’은 교토의정서 3.3조에서 제시되었으며 마라퀘시합의에서 “직접적이고 인위적으로 산림지를 산림지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
○ 즉, ‘산림전용’이란 우리나라의 법적 용어인 산지전용처럼 산림지에서농지, 초지, 주택지와 같은 다른 토지이용 형태로 전환하는것임
○ 반면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서 규정한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의 경제적 활동의 하나임. “조림 → 가지치기 → 솎아베기 → 수확(harvest) → 조림”으로연결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한 활동으로, 영구히 산림으로 존재하며 다른 토지이용으로전환되는 교토의정서 3.3조의 ‘산림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산림사업 실행으로 탄소흡수원인 산림토양 파괴 ⇒ 토양소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련예산 확대 필요
○ 산림에서의 모든 작업은 토양 등 환경의 부분적 훼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상장비를 활용한 목재수확 작업으로 인한토양의 훼손은 작업지의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벌채 과정 중 토양 등 환경교란을 줄이기위해 가선계 집재기계*를이용한 임목수확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 중. 이 시스템은 지상작업에 비해 벌채대상지의 토지를 25%(국내), 15~20%(국외) 정도적게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가선계 집재기계 : 가선(Skyline 등)을 공중에 설치하여 원목을 매달거나 직접지면끌기식(직인식)으로 집재하는 기계
○ 일본의 경우, 임업기계를 20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목재자급률 ’00년 18.9%에서 ’17년 30%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인건비와 임업의 낮은 채산성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산림토양을 보전하며 목재수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임업 선진국처럼 생태계 영향이 적으면서도 작업효율이 높은 한국형 임업기계의 개발과 현장적용이 필요한 시점
○ 산림사업으로 인한 토양 등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도의 확대 개설이 필수
○ 국립산림과학원은 각종 산림사업 시 토양소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목수확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강화할 계획
○ 산림청은 개발된 임업기계를 보급하고 영세한 산림소유자가 임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친환경적인 산림작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유발 ⇒ 숲가꾸기는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증진
○ 오마이뉴스에서 충주호 인근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주된 원인이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파악한 결과 숲가꾸기가아닌 수확벌채 후 조림을 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피해면적 0.73ha, 복구금액 111백만원
○ 또한, 지난해 여름 제천지역은 1972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단기간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제천지역은 ’20.7.29.~8.6.까지 553.4㎜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인명ㆍ재산피해가매우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제천시 산사태 피해 면적 89ha)
○ 숲가꾸기 사업은 하층식생을 증가시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나무의 질적 개선과 생장량 증가로 탄소흡수원 확충과 고부가가치목재생산에 기여함
○ 아울러, 빽빽한 숲에 숲가꾸기(솎아베기)를 실시하면 나무의 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가 발휘되어 재해에 강한 건전한 숲이 될 수 있음
참고 2 | OECD 국가별 산림자원1)및 목재생산량2) |
구분 | 국토면적 (천ha) | 산림면적 (천ha) | 총 임목축적 (백만㎥) | ha당 임목축적 (㎥/ha) | 벌채량 (천㎥) | 벌채율 (벌채량/ 총임목축적) | 순위 |
체코 | 7,722 | 2,677 | 791 | 295 | 36,115 | 4.6% | 1 |
핀란드 | 30,390 | 22,409 | 2,449 | 109 | 87,191 | 3.6% | 2 |
덴마크 | 4,243 | 628 | 120 | 191 | 3,838 | 3.2% | 3 |
벨기에 | 3,028 | 689 | 188 | 273 | 5,057 | 2.7% | 4 |
독일 | 34,861 | 11,419 | 3,663 | 321 | 97,053 | 2.6% | 5 |
스위스 | 4,000 | 1,269 | 354 | 279 | 8,635 | 2.4% | 6 |
스웨덴 | 41,034 | 27,890 | 3,654 | 131 | 86,551 | 2.4% | 7 |
에스토니아 | 4,239 | 2,438 | 494 | 203 | 11,300 | 2.3% | 8 |
스페인 | 49,880 | 18,572 | 1,109 | 60 | 22,466 | 2.0% | 9 |
오스트리아 | 8,244 | 3,899 | 1,166 | 299 | 23,534 | 2.0% | 1 |
영국 | 24,193 | 3,190 | 677 | 212 | 13,517 | 2.0% | 11 |
헝가리 | 9,127 | 2,053 | 397 | 193 | 7,315 | 1.8% | 12 |
프랑스 | 54,766 | 17,253 | 3,056 | 177 | 52,687 | 1.7% | 13 |
슬로바키아 | 4,809 | 1,926 | 538 | 279 | 9,219 | 1.7% | 14 |
폴란드 | 30,622 | 9,483 | 2,730 | 288 | 46,600 | 1.7% | 15 |
터키 | 76,963 | 22,220 | 1,697 | 76 | 28,663 | 1.7% | 16 |
네덜란드 | 3,375 | 370 | 83 | 224 | 1,244 | 1.5% | 17 |
노르웨이 | 30,427 | 12,180 | 1,233 | 101 | 16,235 | 1.3% | 18 |
룩셈부르크 | 259 | 89 | 35 | 390 | 453 | 1.3% | 19 |
슬로베니아 | 2,014 | 1,238 | 414 | 335 | 5,251 | 1.3% | 20 |
칠레 | 74,353 | 18,211 | 4,494 | 247 | 47,584 | 1.1% | 21 |
미국 | 916,192 | 309,795 | 41,269 | 133 | 417,358 | 1.0% | 22 |
일본 | 36,456 | 24,935 | 5,231 | 210 | 47,630 | 0.9% | 23 |
이탈리아 | 29,414 | 9,566 | 1,424 | 149 | 12,755 | 0.9% | 24 |
뉴질랜드 | 26,331 | 9,893 | 4,144 | 419 | 31,411 | 0.8% | 25 |
그리스 | 12,890 | 3,902 | 193 | 49 | 1,423 | 0.7% | 26 |
대한민국 | 9,744 | 6,287 | 1,018 | 162 | 5,1843) | 0.5% | 27 |
캐나다 | 909,351 | 346,928 | 45,108 | 130 | 158,064 | 0.4% | 28 |
멕시코 | 194,395 | 65,692 | 3,732 | 57 | 9,012 | 0.2% | 29 |
1) FAO. 2020. Forest Resource Assessment
2) OECD. 2021. Forest resources (indicator) (webpage : data.oecd.org)
3) 2019년 입목벌채 허가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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