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기가 아래와 같을 때
- 대법관 후보자
- 국무총리 후보자
- 국무위원 후보자 (국회 동의 x)
-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동의 x)
-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국회 동의 x)
-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회 동의 x)
- 감사위원 후보자 (국회 동의 x)
총 5개가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 아닌가요?
양질의 수업과 매번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쌤에게 존경심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만 감사위원은 인사청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답이 4개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