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에 연체한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2주전에도 담당 직원이 와서 유채 동산 조사 한다고 왔었는데(두명이)
울 신랑이 영장 가지고 다시 오라면서 돌려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11시 10분경 애들 둘을 데리고 병원엘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있더라구요.(집 앞에)
그냥 지나쳤죠.
부르더니,오래 걸리냐구 유채 동산 압류하러 왔다고 하더라구요.
법원 직원들하고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아직 안 왔다고 하면서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 문 따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병원에만 갔다가 올꺼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튼 없으면 문 땁니다.
하고 말더라구요.
병원에 가면서 금감원에 전화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울 신랑도 딱지 부치라고....
근데,집에 와 봤더니,가고 없드라구요.
집두 그대로구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애들 얼릉 들쳐 없구 큰애 조용히 시키고 아는 집으로 피신 해 있습니다.
압류 하러 오기 전에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온다던데 저는 그런것두 안 왔거든요.
카드사에서는 그런것 없이 바로 들오오나요?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신랑이 있는것두 아니고 저 혼자 아이들 둘하고 있는데...(신랑이랑 떨어져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사를 하면 안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첫댓글 본압류로 곧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압류는 법원직원(집달관)과 카드사직원이 함께 오니까 서류를 확인하기만 하면 별 일은 없습니다. 그냥 방마다 돌아다니며 딱지를 붙이기만 합니다. 만일 본압류가 결정된 상태인데 이사를 하시면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환한거라면 바루 들올수있지만 걍 카드연체라면 법원의 통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