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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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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유채 동산 압류에 대해서..(급해요.)
서연맘 추천 0 조회 127 03.08.01 15: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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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8.01 18:34

    첫댓글 본압류로 곧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압류는 법원직원(집달관)과 카드사직원이 함께 오니까 서류를 확인하기만 하면 별 일은 없습니다. 그냥 방마다 돌아다니며 딱지를 붙이기만 합니다. 만일 본압류가 결정된 상태인데 이사를 하시면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03.08.01 18:41

    대환한거라면 바루 들올수있지만 걍 카드연체라면 법원의 통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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