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사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안장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국립묘지 안장이 불허됩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데, 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이나 내란 목적의 살인 등 형법위반자입니다.
따라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가 인정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가보훈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두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만약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PBC 뉴스 신익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