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애인 재산세 50% 감면 추진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감면방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 65세 이상자 대상
무소속 정진석 의원은 3일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감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과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50%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12월 보유세 부담 현실화를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했으나,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와 장애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도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계류 되어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소득금액을 2천400만원 이하로 정했으며,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은 종합소득 3천600만원 이하 및 주택 공시가격 15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위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