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및 상속세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달의 말일까지...
(예. 1월 12일 사망시......7월 30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미신고시 20% 가산세
2. 상속세 계산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상속공제-채무. 공과금등)* 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억이하 1-5억 5-10억 10-30억 30억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0 1천만원 6천만 1.6억 4.6억원
3.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에 대하여 파악해야..
~~토지및 건물은 시 군,구청의 조상땅 찾기창구
~~ 유가증권. 주식, 예적금 . 대출금등 금융조회-국민, 우리. 농협창구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5백만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5억5백만원 경우,상속세 과세미달)
* * ( 신고의무는 있으나 ,상속세 납부 없음)
4. 민법상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자녀및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게혈족
( 대략 간추린 내용임)
상속관할 문의는 전국세무서나, 세무회계사무소 문의 하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