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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서비스분야 | 서비스 내용 |
’19.7월 | 일상생활지원 |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
’20년 | 이동지원 |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
’22년 | 소득·고용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
ㅇ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인단체,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기관, 지역사회 후원기관 등 참여
※ (붙임) 1.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2.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3. 70개 추진과제 목록(12개 부처)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분야 | 현 행 | 개 선 |
복지, 건강 | ‧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 ‧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17년 62개소)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2년 90개소)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 |
‧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부재 |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장애인건강검진기관(‘22년 100개소) 지정 | |
교육, 문화 | ‧ 특수학교 174개교, ‧ 특수학급 10,325학급 | ‧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 특수학급 11,575학급(1,250학급 증) |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일부 도입 ('17년 120개교) |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8년 164개교) |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원 | |
소득, 경제 활동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17)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18, ’21년까지 30만원 인상 검토) ‧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2) |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17) |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19년 법개정) | |
권익 증진 | ‧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중장기 대책 부재 | ‧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18)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 제공 * ATM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래쪽 공간 확보, 주변 계단 및 턱 제거 등 |
‧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전관리기준 적용 | ‧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 |
사회 참여 |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ICT융합제품으로 확대 |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 여객시설 68%, 보행환경 72% |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 80% 수준 | |
‧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 의무 적용 | ‧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우선 확대 등 |
참고 2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19.7월부터 적용)
현 재 | ➡ | 개 선 |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현 재 | ➡ | 개 선 |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
□ (사례3) 장애인연금(’22년부터 적용)
현 재 | ➡ | 개 선 |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 전략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70개 추진과제 목록 (12개 부처)
□ 전략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1-1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1-1-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복지부 |
1-1-2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복지부 | ||
1-1-3 | 장애판정제도 개선 | 복지부 | ||
1-2 |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 1-2-1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복지부 |
1-2-2 |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 복지부 | ||
1-2-3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 국토부 | ||
1-3 |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 1-3-1 | 장애인 홛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 복지부 |
1-3-2 |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복지부 | ||
1-3-3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 복지부 | ||
1-3-4 |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 복지부 | ||
1-4 |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1-4-1 |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 복지부 |
1-4-2 |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 복지부 | ||
1-4-3 | 권역재활병원 확충 | 복지부 | ||
1-4-4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 보훈처 | ||
1-5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1-5-1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복지부 |
1-5-2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 복지부 | ||
1-5-3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 복지부 |
□ 전략2.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2-1 |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 2-1-1 |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 복지부 |
2-1-2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내실화 | 교육부 | ||
2-2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 2-2-1 |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 교육부 |
2-2-2 |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교육부 | ||
2-2-3 |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 교육부 | ||
2-3 |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2-3-1 |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교육부 |
2-3-2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 교육부 | ||
2-3-3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교육부 | ||
2-4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확대 | 2-4-1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 문체부 |
2-4-2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 문체부 | ||
2-4-3 |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 문체부 | ||
2-4-4 |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 문체부 |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2-5 |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 | 2-5-1 |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 복지부 |
2-5-2 | 시설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문체부 | ||
2-5-3 | 재활-복지-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문체부 |
□ 전략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3-1 |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 3-1-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복지부 |
3-1-2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 복지부 | ||
3-2 |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 3-2-1 |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 복지부 |
3-2-2 |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 고용부 | ||
3-2-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 복지부 | ||
3-3 |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 3-3-1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 고용부 |
3-3-2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고용부 | ||
3-3-3 |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 복지부 | ||
3-3-4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 복지부 | ||
3-4 |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 3-4-1 | 장애인 창업 지원 | 중기부 |
3-4-2 | 장애인 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 중기부 |
□ 전략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4-1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4-1-1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 복지부 |
4-1-2 |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복지부 | ||
4-1-3 |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 금융위 | ||
4-1-4 |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 복지부 | ||
4-2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 4-2-1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 행안부 |
4-2-2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 복지부 | ||
4-2-3 |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행안부 복지부 | ||
4-3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4-3-1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복지부 |
4-3-2 |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 복지부 | ||
4-3-3 |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 복지부 | ||
4-3-4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 복지부 | ||
4-4 | 여성장애인지원 강화 | 4-4-1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 복지부 |
4-4-2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복지부 | ||
4-4-3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여가부 |
□ 전략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5-1 |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 5-1-1 | 웹․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 | 과기정통부 |
5-1-2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과기정통부 | ||
5-1-3 |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문체부 | ||
5-1-4 |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 방송통신위 | ||
5-2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 5-2-1 | 교통수단 확대 및 새로운 수단 개발 | 국토부 |
5-2-2 |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 국토부 | ||
5-3 |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 5-3-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복지부 |
5-3-2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 복지부 문체부 | ||
5-3-3 |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 복지부 국토부 | ||
5-3-4 |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 복지부 | ||
5-3-5 |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과기정통부 | ||
5-4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 5-1-1 |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 복지부 |
5-1-2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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