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1지구 사업과 관련, 개발예정 부지 안에 위치한 인천시 지정문화재의 보존지역 범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도시계획 끝난후 선정 보존지역 범위 고시땐 일부부지 사용 불가능 도시공, 규모축소 요청
27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0년 4월27일 '의령남씨 종중묘역(서구 원당동 산82의1일대)'을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는 지정문화재 반경 500m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문제는 검단신도시 1지구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의령남씨 종중묘역이 신도시 사업계획수립이 모두 끝난 다음에서야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검단신도시 1지구는 문화재지정에 앞서 2009년 2월 개발계획 승인이, 2010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졌다.
현재는 토지보상까지 완료된 상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고시가 예고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개발을 위해 사들인 땅 일부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상변경 허가기준에 의해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조건부 개발이 가능하다. 보존지역이 넓을수록 손해를 보게되는 셈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보존지역 지정에 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서구에 요구한 상태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먼저 진행된 다음 문화재지정이 이뤄진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보존지역이 최소화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구 관계자는 "보존지역 고시가 되면 지정구역에서는 개발이 안되거나 건물 층수에 제한을 받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구가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지만 최종 결정권한은 문화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처 관계자는 "보존지역 범위결정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서구와 인천시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