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재개발조합을 따로 만든 다음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인가 2. 조합을 따로 만들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이 그냥 모여서 사업을 진행할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설권적 처분
1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할 때 이미 조합설립허가라는 설권행위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그 이후에 별도로 설권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2의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설권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즉 설권행위가 됨
첫댓글 1.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재개발조합을 따로 만든 다음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인가
2. 조합을 따로 만들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이 그냥 모여서 사업을 진행할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설권적 처분
1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할 때 이미 조합설립허가라는 설권행위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그 이후에 별도로 설권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2의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설권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즉 설권행위가 됨
아하 다른거네요 답변 감사해요 이해 잘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