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정비주택사업 조합원 승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24조 2항애 따르면 "조합설립인가후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으로 양수한 이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조합설립인가 예정인 가로정비주택사업지인 경우도 이 법조항에 따라
문의 1. 조합설립인가후 매매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시 양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 2. 이 법조항의 정확한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2-1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여부 및 시점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상기 규정에 적용되는 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상기 규정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되는 등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예정([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1호, 2022. 2. 3., 일부개정])이며, 이 경우 부칙<법률 제18831호, 2022.2.3.> 제4조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