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재테크의 시작은 절세이다.
근로자에게 절세의 시작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일 것이다.
IRP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발적으로 저축이거나 혹은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저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금융계좌이다.
지금까지 IRP는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힐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가입활 수 없었던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를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RP의 최대 매력은 절세 혜택이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 가입 시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할 때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는 13.2% 세액공제되어 최대 92만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15.4%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이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된다.
그때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어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55세 이전에 중도인출의 엄격히 제한되고 어쩔 수 없이 해지한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IRP는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의 30%를 안정형 상품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가능한 상품은 금융회사 별로 달라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IRP는 금융회사별로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르고 수수료율도 다른 만큼 확인 후 선택하길 권한다.
IRP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자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의 종류와
운용 방식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IRP 가입 후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쉽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를 권한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 PB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