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도 파산할 판으로 DSR 규제 풀어달라.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 2023. 4. 30.
주택임대사업자들이 30일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조치가 전세가 하락을 부추겨 임대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집을 팔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임대인연합회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국가가 강제로 역전세 현상을 만들어 전세사기를 야기한다"며 "5월 시행안으로 인해 수많은 임대인의 재산이 모두 고갈되고 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임대인들은 5월부터 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1억원인 경우 전세가 1억원까지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이 9000만원을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일당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전세가를 부풀려 '깡통 전세'가 늘어났다고 판단해 가입 가능한 전세가율을 낮췄다.
신규 보증보험 가입자는 5월 1일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받고, 기존 보증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전세사기가 일파만파 번지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체결을 꺼리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전세가율 산정 기준도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하도록 올해 초 제도가 바뀐 데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대폭 하락해 전세가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 가능했던 보증금 기준이 전세가율 90%까지 적용되면 공시가의 126%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임대인연합회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에서 세입자의 모든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개선해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대인연합회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10가지가 넘는데, 과거에 있던 혜택은 모두 삭제됐다"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주택임대노예'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자 자진 말소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한 사업자는 "임대인이 도산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피해를 입는 현실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신문 김유신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