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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32(갈매동 569)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1,444세대 중 잔여 66세대 및 예비입주자 109세대 총 175세대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4.06(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공급신청자격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은 2014.07.07(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및 2015.05.11(월)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 및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잔여세대 및 향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팜플렛 및 단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2017.04.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8.04.06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중복청약할 경우 부적격 처리, 배우자 분리 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여부, 청약통장 유무, 과거당첨사실 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구리갈매 A2블록을 기계약한 세대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거부되거나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격처리되며, 당첨되더라도 예비자 지위는 취소되고 계약은 거부되거나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5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07.07)를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아파트 12~29층 14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1,444세대 중 잔여 66세대 및 예비자 109세대 총 175세대
|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 세대 | 잔여 호수 | 현재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최초 입주 시기 | ||||
주거 전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A2 | 합 계 | 1,444 | 1,378 | 66 | - | 175 | '16.11 | |||||||||
051.0000A | 51A1 | 확장 | 51.95 | 22.9340 | 2.6951 | 23.1846 | 100.7637 | 35 | 18 | 608 | 574 | 34 | - | 60 | ||
51A2 | 확장 | 51.79 | 22.8633 | 2.6867 | 23.1132 | 100.4532 | 35 | 24 | ||||||||
059.0000A | 59A1 | 확장 | 59.89 | 26.4392 | 3.1071 | 26.7282 | 116.1645 | 40 | 19 | 520 | 498 | 22 | - | 50 | ||
59A2 | 확장 | 59.80 | 26.3995 | 3.1023 | 26.6880 | 115.9898 | 40 | 29 | ||||||||
059.0000B | 59B1 | 확장 | 59.68 | 26.3465 | 3.0962 | 26.6344 | 115.7571 | 40 | 17 | 174 | 171 | 3 | - | 30 | ||
59B2 | 확장 | 59.98 | 26.4789 | 3.1117 | 26.7683 | 116.3389 | 40 | 27 | ||||||||
059.0000C | 59C1 | 확장 | 59.72 | 26.3641 | 3.0982 | 26.6523 | 115.8346 | 40 | 17 | 142 | 135 | 7 | - | 35 | ||
59C2 | 확장 | 59.68 | 26.3465 | 3.0962 | 26.6344 | 115.7571 | 40 | 27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기타 단지여건,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팜플렛 및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잔여동호 상세내역은 “별도 첨부”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2 | 051.0000A | 51A1, 51A2 | 41,000 | 8,200 | 32,800 | 450 |
059.0000A | 59A1, 59A2 | 52,000 | 10,400 | 41,600 | 500 | |
059.0000B | 59B1, 59B2 | 52,000 | 10,400 | 41,600 | 500 | |
059.0000C | 59C1, 59C2 | 52,000 | 10,400 | 41,600 | 500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추가부담액) |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차감액) |
A2 | 051.0000A | 51A1, 51A2 | 86,000 (45,000) | 225 (225) |
059.0000A | 59A1, 59A2 | 105,000 (53,000) | 235 (265) | |
059.0000B | 59B1, 59B2 | 105,000 (53,000) | 235 (265) | |
059.0000C | 59C1, 59C2 | 105,000 (53,000) | 235 (265)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A2 | 051.0000A | 51A1 | 138,977 | 44,154 | 94,823 |
51A2 | 138,566 | 44,018 | 94,548 | ||
059.0000A | 59A1 | 161,468 | 50,902 | 110,565 | |
59A2 | 161,237 | 50,826 | 110,411 | ||
059.0000B | 59B1 | 160,717 | 50,724 | 109,993 | |
59B2 | 161,486 | 50,979 | 110,507 | ||
059.0000C | 59C1 | 160,518 | 50,758 | 109,760 | |
59C2 | 160,415 | 50,724 | 109,691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3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2017.04.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1998.04.06이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2인 이상 중복 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구리갈매 A2BL 기계약 세대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신청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06)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무주택세대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을 취소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06) 기준으로 세대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접수 : 51형, 59형 중 선택하여 구분 신청[주택타입 구별 없이, 주택형(51A,59A,59B,59C)만 선택하여 신청]
<예시> 51형 청약 시 : 51A(51A1, 51A2 구별선택 불가)
59형 청약 시 : 59A, 59B, 59C 선택 가능(59A1, 59A2, 59B1, 59B2, 59C1, 59C2 구별선택 불가)
□ 전산추첨 : 공급신청자 대상 주택형별 잔여호수(66세대)에 즉시 입주가능한 당첨자(동호지정) 및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은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하며,
그 외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낙첨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는 공가발생시 부여된 예비순번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개별통보 후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당첨발표 :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에서 당첨여부 및 예비자순번 확인가능
□ 서류제출 : 예비입주자(즉시 입주가능한 당첨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접수 기간[2017.4.19(수)~4.20(목)] 내에 입주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자격 검증 후 부적격자는 소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명이 불가한 경우 및 서류접수 기간에 입주자격 입증 서류를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Ⅲ |
| 공급일정 및 방법, 유의사항 |
| 공급일정 |
신청접수(현장접수 불가) | 당첨발표 | 서류제출 | |
2017.04.13(목) 10:00~17:00 | 2017.04.14(금) 10:00 이후 | 2017.04.19(수)~4.20(목) 10:00~16:00 | |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당첨여부 및 예비입주자 순번 확인 가능 |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3층 다목적강당) | |
※ 당첨자 발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2017.04.13)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공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일 이전에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청약신청) → 청약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및 이용약관 등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 제출서류 |
• 예비입주자(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17.4.19(수)~20(목)]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동의서에 서명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⑦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구성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대리인(배우자) 제출시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추가 지참
※ 배우자 외 대리인 제출시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 발급) 추가 지참
Ⅴ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51A, 59A, 59B, 59C)별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예비입주자는 전산추첨에 의해 잔여호수(66호)에 즉시 입주가능 한 당첨자(동호지정)와 예비입주자(예비순번)를 결정하고, 공가발생시 부여된 예비순번에 따라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후 입주하게 됩니다.
■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신청취소되며, 구리갈매 A2블록 기계약세대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금회 신청 무효처리 및 계약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통보 예정)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6.11월 입주로 주택내부시설이 확정 설치 완료되어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14.07.07)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및 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만 해당 동‧호수 내부 출입이 가능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서울지역본부 남양주권 주거복지센터(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층)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팜플렛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07.07)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Ⅵ |
| 기타 안내사항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2 |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 임광토건(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 서류제출 장소 |
■ 본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별도의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3층 다목적 강당] |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76(이패동 715-12)
■ 전 철 : 중앙선 도농역(동화고등학교 출구) 하차 후 버스 이용
* 15, 167번(수련관정문 앞 하차)
■ 버 스
· 8, 8-2, 10-1, 15, 167, 167-1 2000-1, 2000-2, 2000-3번(왕자궁마을
하차 도보5분)
※ 청소년수련관 건물 앞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만차시 별도 마련된
주차구역(A,B 구역)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
‣ 전국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운영, 주말은 휴무]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서울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