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에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 N년을 연속 근무해도 매년 1년씩 공개 채용, 면접 과정을 다 거쳐서 채용이 되고, 매년 퇴직금 정산합니다. 다들 오래 근무함)
1. 2월 말 퇴직금 공문 내려온 걸 확인함. 통상임금으로 지급, 성과상여금 B등급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내용 확인함.
2. 행정실 주무관이 3월 초 퇴직금 산정서를 보내줌. 여기에는 성과상여금 B등급으로 금액이 포함되어 계산되어 있음.
-> 서명 후 제출 완료. 행정실 주무관도 서류 다 취합 후 도교육청에 보냄.
3. 그런데 계속 퇴직금이 안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행정실 주무관이 며칠 뒤 다시 퇴직금 산정서를 보내줌. 여기엔 성과상여금 B등급 금액에 빠져 있음. 다시 서명해서 제출하라고 함.
4. 이유를 물으니, 도교육청에서 상과금 부분 빼고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함. 그러면서 25년 근무로 퇴직금을 받는 건데, 성과금은 24년 근무 결과를 25년에 지급하는 거라서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함.
2월 말 내려온 공문에 형광펜 칠해서 보여드리니 도교육청에서 성과금 빼고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더 궁금하면 도교육청에 직접 문의하라고 담당자 이름을 알려줌.
5. 바로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함.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함.
1년씩 계약한 사람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성과상여금 불포함이라고 함. 2년 이상..연장 계약한 사람 케이스에서만 포함된다고 함.
그래서 현 학교가 거의 다 N년씩 계속 근무 중이다. 단, 같은 자리라도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매년 공개 채용, 면접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니, 그럼 매년 신규 채용에 1년 단위로만 일하는 게 되어서 안된다고 답변함.
전국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들이 1년씩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러면 내년, 후년에도 계속 1년씩 근무하면 성과금 포함해서 못 받냐고 하니 그렇다고 답변함.
그런 내용이 공문엔 전혀 없다, 그게 맞다면 앞으로 공문에 자세하게 내용 적어달라고 하니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함.
6. 그 뒤 26년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수정본이 공문으로 왔는데(위 카페에도 올려 놓음) 거기에도 성과상여금 B등급으로 책정한다고만 되어 있지, 1년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은 안되고, 2년 이상 연장한 사람만 가능하다란 문구는 없음.
7. 며칠 전에 기간제교사 노조에서 위 내용 관련하여 공문, 소식지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행정실에서는 확인 안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오니 전혀 효력이 없음. (* 주기적으로 소식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 퇴직금이란 게 계산법이 전국 공통이 되어야 할텐데 어딘 당연히 지급하고, 어딘 당연히 미지급하고 이런 게 이해가 안되어서 국민신문고에 글 올려볼까 했는데 어차피 도교육청으로 배정이 될 거고, 저와 통화한 담당자가 답변을 보내주면, 위 내용이랑 같을 거 같아서 글은 안 남김.
9. 공문 내용과 실제가 다른데 이유가 명쾌하게 납득이 안되어서 찜찜한 상태임. 내년 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확실한 법적 근거나 지침 등이 궁금한 상황임.
최대한 정리해서 적긴 했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강원도 글 있길래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강원도 내 다른 학교에서도 성과상여금이 불포함 되었다는데 인당 몇 십만원 어치, 꽤 많은 인원의 금액이 누락된 거면 도교육청에서 다시 계산해서 차액 환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행정실은 근무지를 옮겨도, 몇 년 뒤에라도, 소급되어야 할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해서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다 받습니다. 당연히 연락오면 바로 송금하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이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명쾌하게 납득이 안 가니 찜찜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2주 내 지급, 이 부분도 안 지켜졌고, 늦어지면 지급 지연 확인서(?) 이런 것도 작성한다는 데 안내도 없었음. 당연히 그에 따른 이자 지급도 없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서 그냥 넘어감)
그래서 드리는 건의 사항은, 단위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첫댓글 예. 선생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제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24년 12월 부터 통상임금 변경으로 퇴직금 정산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25년 2월 퇴직자부터(즉 24년 3월 부터 25년 2월까지 1년 근무) 적용하라고 하고, 지급되지 않은 성과상여금에 대해 퇴직금 환급하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 경기 접수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26년 2월, 25년 2월 모두 환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교육청이 동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및 환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다풍경 오늘에야 성과급 불포함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도25년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성과금 불포함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위 글 이후에 달라진 조치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남 고흥도 똑같은 상황입니다.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