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같은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태 의원실은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부당함이 시정될 것"이라고 했다.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서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면 허가 필요 등이다.그간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앞서 지난 5월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법 개정을 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이러한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태 의원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http://naver.me/xE1yP2By
태영호 "중국 등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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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json****댓글모음옵션 열기대한민국 출신 국회의원보다 더 애국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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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신 국회의원보다 더 애국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