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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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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자유게시판 스크랩 장애우에 대한 보험회사의 횡포
아카디아 추천 0 조회 93 07.02.01 19: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무분별 억지수사... 당하는 건 보험소비자

중증 장애인 폭행, 치아까지 부러뜨려 논란

취재부 종합 vjcms25@hotmail.com

 

e조은뉴스가 지난 277호에 단독 추적하여 보도했던 김 우경 씨 사건은 보험사의 횡포에 억눌린 피해자들과 장애자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각 장애자 대표협회에서는 사건에 분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험사에 당하고도 냉가슴을 앓던 피해자들은 이를 반기며 하나 둘 저마다의 피해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검찰 역시 대형보험사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입을 모은다. 교보생명 같은 대형보험사들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고 그 범주에 공권력인 검찰마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추측일 뿐이지만, 검찰이 김 씨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김 씨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억지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후에는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의사를 속여 하지마비 1급 장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부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의 주장은 첫째, 김 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의 병력을 숨기고 휴일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7억 2,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과 둘째, 당시 김 씨가 탔던 차의 운전자였던 이 모 씨와 공모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에 마치 그 충격으로 하반신마비가 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의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김 씨는 이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인 지난 2000년 12월에 하반신마비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가야기독병원과 대구카톨릭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했던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교통사고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의 하반신마비 증세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목뼈의 인대가 척수를 눌러 발생하는 특수한 병 때문이었다”고 김 씨는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입원 치료를 척추신경 쪽과는 잘 안 맞는 내과의가 담당했기 때문에 MRI 검사 등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됐었다고 한다.
 
2001년에 만기 출소한 김 씨는 식당 자영업을 시작했고, 그 해 3월에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인 박 모 씨를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고 3개월 내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5년 내에 입원 또는 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보험청약이 있었지만 김 씨가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들은 그렇게 기재하면 보험에 들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고, 대개는 그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또, 삼성생명의 지정병원인 김수동내과에서도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그 자신도 당시엔 아무 이상을 못 느꼈다고 한다.
 
꽤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 씨는 “식당 자영업의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들을 상대한다. 계속 상대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절하기도 귀찮고 또, 미래대비차원이란 생각도 들어서 하나 둘 씩 가입하다 보니까 수가 그렇게 많아졌다” 며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 가입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사고당시 운전자 이 모 씨와의 위장사고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쓴 소설 같은 얘기”라며 김 씨는 웃었다. 검찰은 김 씨가 교통사고를 가장하기 위해 2001년 5월에 중고 베스타 승합차를 70만원에 김 씨의 형수 명의로 구입했고, 동양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공모자 이 모 씨와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나서 위장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김 씨는 그 승합차는 김 씨의 형이 자동차상사에서 150만원에 구입해서 본인이 사용해 오던 것이었고, 보험 가입과 납부에서부터 사고 후 차량파손에 따른 보험금 수령까지 김 씨의 형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공모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 씨는 “이 씨가 공범이라면 이익금 분담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돈을 건네받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를 1년여 동안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왔던 검찰이 놓칠 리가 없다. 계좌추적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이 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줬다”며 검찰의 추리를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인 허위진단서 문제와 위장 장애행세에 대해서 김 씨는 직접 와서 자신의 다리를 힘껏 꼬집어보라며 답답한 마음을 대신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후에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MRI 검사 등에서 척추손상의 증상이 없어 수술을 해주지 않자 순천향대학병원 정형외과로 옮겼고, 그곳에서 예전 교도소의 병동생활에서 체득했던 자해와 소동을 벌이는 방법으로 경미한 하체마비 증상을 과장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1급 장애라는 허위 판정서는 김 씨가 예전 교도소에서 했던 것처럼 자해와 자살소동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이미 과거 교도소에서 자해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담당의사가 비보험 대상인 MRI 검사만 계속하게 하고, 기본적인 CT 촬영은 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을 보냈다. 결국 하반신 마비를 의심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안이하게 대처하지만 않았어도 내 다리가 회복불능상태는 되지 않았을 것”라며 격분했다.
 
이어 “개인의도 아닌 대학병원의 저명한 의사가 환자 개인의 청탁에 의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장애진단서를 발부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당시 순천향대학병원에 있던 주치의의 진료결과에 따르면, 김 씨가 입원한 날 바로 CT촬영을 하고 난 다음날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후에도 반응검사를 거쳐 2001년 7월 후종인대골화증 제 4,5,6 흉추간 및 하반신마비(척수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확인해준 부분이다.
 
또, 김 씨에 대한 재 신체감정신청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척추센터에 의뢰한 결과, 김 씨를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하반신마비로 감정하였다. 김 씨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발은 다시 일어서주지 않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료기간동안 병원에서 급성천식과 당뇨병 등이 발견되어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결국 김 씨에게 실형을 살게 한 검찰의 태도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고 김 씨는 지적했다. 억지스러움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처음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대구지검의 선임검사 2명은 모두 김 씨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판정은 반려되었고 윗선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결국 후임검사인 이 모 검사가 김 씨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사고 며칠 후에 꽃과 과일바구니를 들고서 병원에 찾아왔던 교보생명의 이 모 씨를 떠올렸다. 좋은 말로 위로하면서 병문안을 온 이 씨는 합의금으로 김 씨가 받을 보험금에 한참 모자라는 1억 8천을 제시하였다.
 
이에 김 씨는 매우 화를 내며 이 씨를 쫓아냈고, 나중엔 걸려오는 전화를 안 받았다.
 
사고를 당한 후라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많고 앞으로의 생계도 문제지만 처음 했던 약속과 다른 그런 금액에는 결코 합의할 수 없었다고 김 씨는 말했다. 누구라도 자신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분명 보험 가입 시 약속했던 보상액이 있는데, 왜 사고가 일어나니까 원래 보상액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들을 질타했다.
 
한편, 김 씨 사건을 맡았던 대구지검소속의 검사는 모두 4명이었다. 김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의 담당은 이 모 검사였다. 그는 김 씨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 후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검찰의 행정특성에 따라 이 검사의 후임으로 황 모 검사가 들어왔다.
 
검찰 상층부에서는 김 씨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했고 황 검사는 조사를 마친 뒤에 다시 무혐의 처리했다. 황 검사의 뒤를 이은 건 김 모 검사였다. 김 검사에게도 김 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왔다.
 
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반려로, 외압이 있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김 검사는 김 씨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그 후임으로 들어온 이 모 검사에 의해 김 씨는 구속 수감됐다.
 
김 씨는 이러한 검찰의 거듭된 재조사에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격분했다. 검찰 측에서는 사건의 공정성을 가리기 위해 재고에 재고를 거듭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는 그런 검찰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한다.
 
김 씨는 “어떻게 선임의 두 검사가 무혐의 판단한 사건이 재차 반려가 되고 재조사에 들어가느냐”며 검찰과 보험회사 간에 검은 유착이 있는 것 같다며 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김 씨가 거짓 장애인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상생활 모습을 몰래카메라에 담아 증거로 제출했던 교보생명 직원 변 모 씨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9차례나 불응했다. 김 씨가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갖는 부분이다.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런 점을 무릅쓰고 검찰은 왜 그를 내버려두었는지,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변 씨는 왜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김 씨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검찰의 주장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김 씨가 위장장애 행세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한,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는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해 김 씨의 위장장애를 주장하면서 “찍힌 화면 속에서 김 씨의 발바닥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이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한테 종종 나타나는 강직현상이라고 김 씨는 반박했다.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엔 그것이 회복의 징후라고 생각해 자신은 물론 담당 의사들도 기뻐했었다고 한다.
 
또, 김 씨의 하반신 마비 증상을 진단한 병원이 순천향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영남대학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다수에 이른다. 이들 병원이 모두 김 씨와 손을 잡고서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것일까.
 
그리고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왜 검찰이 김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부해준 ‘과오’를 저지른 담당의사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느냐는 것이다. 거기에 앞서 말했듯이, 검찰에서는 김 씨와 운전자 이 씨의 공모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다.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검찰이 보험금과 관련된 두 ‘공모자’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왜 검찰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몰래 카메라를 기왕 증거로 채택할 의도였다면 공판 마지막에 해당하는 14, 15회에 들고 나온 것일까. 그리고 명백한 불법증거물인 몰래카메라를 증거로 채택하여 김 씨의 유죄를 증명해야 할 정도로 검찰은 다급한 처지에 있었던 것일까.
 
검찰은 이 사건에서 걷지 못하는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불법증거물에 해당하는 몰래카메라까지 재판에 동원하는 비합리적 행태를 보였다. 하나같이 논리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행동이었다.
 
김 씨는 “구체적 증거도 별로 없이 추리에 의존하는 검찰의 비논리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심에선 패소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전과와 거친 언행 등에 근거한 선입견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뚜렷한 증거 없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믿은 재판부도 야속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줬다면 교도소 안에서 그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보험사와 검찰이 손을 잡은 횡포에 시달리고 난 뒤에,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소비자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을 통해 그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안 김 씨는 연대해서 검찰과 보험사에 대해 싸워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기사입력시간 : 2007년 01월22일 [03:51] ⓒ 이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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