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접수를 1월 24일에 했고 금지명령이 다음날 바로 떨어져 1월 31일자로
각 채권사로 송달이 끝난 상태이며, 개인채권자만 주소이전불명이 되어
이번주안에 채권자목록 수정하여 보정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시결정은 나지 않았구요, 회생위원 면담도 잡히기전에 보정명령(07년도 생계비 기준변경
된걸로 새로수정요청-06년도 기준으로 잡아갔었습니다)떨어져서 전화왔을때
여쭤보니 서류작성이 잘된상태라 그것만 고치면 될것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라고 했더니 한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받아보니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나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2월 7일자로 판결이 났구요 설날전날 받았으니 이번주 금요일이 되면 2주가 되는데요
우편물에 신경쓸필요 없다시던 말들이 생각나서 보면 속만상할것 같고 하여
뜯어보지 않았다가 며칠전에 뜯어보게 되었는데
2주안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집행이뤄진다고 해서요
민사소액과에서 날아왔던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함께 동봉된 안내문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던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의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지명령으로 인해 압류,독촉이 금지 됩니다.
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해야하나 뜯어보는 순간부터 고민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