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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또르르 추천 0 조회 1,077 17.11.02 15: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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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02 18:19

    첫댓글 전세들어가시면서 해당입주자금을 대출받으시는거죠?

    이사갈집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원등기소나 동사무소가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17.11.02 19:53

    계약서들고 동사무소가면 확정일자....
    법무사 찾아가면 전세권 설정 ....입니다.

  • 17.11.02 19:59

    계약서 먼저 작성하시구요
    그거들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받으시고
    은행가서 서류랑 계약서 제출하면되고
    이사날 대출금나오면 나머지금액이랑해서 잔금치르고나서 전입신고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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