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헌법이 묻는다 –이재명 정권 1년, 폭정의 기록」발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헌법의 눈으로 기록·평가한 「헌법이 묻는다 –이재명 정권 1년, 폭정의 기록」을 발간한다. 이 책은 경제와 재정에서 입법·사법, 검찰과 언론, 역사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6개 분야에 걸쳐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현 정권의 행적을 조사하고 분석한 ‘폭정백서’다. 한변은 “지난 1년간 나라의 정체성과 건국이념, 국가조직과 제도의 주요 부분이 훼손·변질되고, 민생의 토대마저 해체되었다”고 진단하며, 그 자초지종을 규명해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의 현주소를 알리는 데 발간의 뜻을 두었다고 밝혔다. 책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에 따른 재정악화(경제) △‘제왕적 의회’의 탄생과 권력분립 원리의 형해화, 위헌적 ‘방탄 입법’강행(입법·사법) △검찰청 해체와 특검 남발의 위헌성(검찰·특검) △방송장악과 표현의 자유 위축(언론) △건국사 부정과 편향된 과거사 인식(역사) △통일부의 북한인권법 형해화(대북·북한인권) 등을 구체적 사례로 짚는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을 “제도권 언론이 보도한 사실을 헌법의 눈으로 다시 읽어, 이재명 정권 1년을 정면으로 평가한 기록”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 폭정백서가 널리 읽혀 나라의 장래가 바른길로 돌아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의 뜻을 전했다. 교보문고 전자책 링크 :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3473926 헌법이 묻는다 이재명 정권 1년, 폭정의 기록 변호사 김태훈 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지음 유페이퍼 ㅣ 정치·사회 ㅣ 2026년 8월 15일 발행 전자책 ㅣ 185쪽 ㅣ 정가 15,000원 변호사들이 헌법의 이름으로 정권 1년을 기록하다 경제·입법·사법·언론·역사·대북 6개 분야, 언론 보도 사실에 기초한 각주 229개의 검증 가능한 백서 [책 소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세워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진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아래 새 기구로 옮겨 가고, 대법관은 늘어나며, 판사는 법왜곡죄라는 새 처벌 규정 앞에 선다. 방송의 지배구조는 법으로 다시 짜이고,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북 방송은 멈췄다. 이 모든 일이 한 정권의 첫 1년 동안 일어났다. 《헌법이 묻는다》는 이 1년을 헌법의 눈으로 기록한 백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변호사 단체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경제, 입법·사법, 검찰·특검, 언론, 역사·과거사, 대북·북한인권의 여섯 분야를 나누어 맡았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로 말한다는 것이 이 책의 방법이다. 비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집필자들이 임의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언론이 이미 보도한 내용이며, 책 전체에 229개의 각주를 달아 근거를 밝혔다. 전자책에서는 각주의 출처를 눌러 원문 기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책은 각 분야의 실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헌법의 어느 자리를 침해하는지 묻는다. 부동산 규제와 현금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의 문제로, 검찰청 폐지와 사법 3법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문제로, 방송 4법은 언론 자유의 문제로, 대북 방송 중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의 문제로 읽는다. 제목이 던지는 질문은 마지막 장에서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헌법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것이다. [출판사 서평] 법률가들이 쓴 정권 1년의 기록 정권 비판서는 많다. 이 책이 다른 것은 쓴 사람과 쓰는 방법이다. 판사·검사·변호사로 법정에 서 온 법률가들이,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썼다. 전직 대법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의 사실관계가 “각 집필자들이 임의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해 놓은 사실”에 기초했음을 강조한다. 주장마다 출처를 달고 원문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걸었다. 독자가 근거를 직접 확인하며 읽을 수 있는, 검증에 열려 있는 백서다. 여섯 분야를 하나로 꿰는 물음 부동산과 나랏빚, 제왕적 의회, 검찰청 폐지, 방송 장악, 건국을 보는 눈, 북한 주민의 인권. 서로 멀어 보이는 여섯 분야를 이 책은 하나의 물음으로 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각 부는 헌법 조문에서 시작해 1년의 사실을 대조하고, 그 어긋남을 법리로 짚는 같은 구조로 짜였다. 여러 필자가 나누어 썼지만 한 권의 논고처럼 읽히는 까닭이다. 기록은 저항의 첫걸음이라는 제안 맺음말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록하고 감시할 것,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로 다툴 것, 진실을 알려 공론을 형성할 것. 법률가들이 국민과 동료 법률가들에게 내놓는 실천의 목록이다. 이 책 자체가 그 첫째 항목의 실행이기도 하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이자 권력 남용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책은 말한다. [추천사] “사실관계는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각 집필자들은 여기에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평가와 비판을 가한 것이다. (…)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두고 태어난 이 나라를 인민독재와 사회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국민을 깨우는 횃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_ 이용우 (前 대법관) “시민의 감시와 권력의 자제,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시점에서 이 책이 발간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믿으며, (…) 우리 독자들이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자세를 터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히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_ 김경한 (前 법무부장관)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주권의 포기다. (…) 이 모든 반헌법적이고 초헌법적인 폭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비판한 이 책은 많은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확신하기에, 일독을 진심으로 권한다.” _ 허영 (前 연세대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지은이 소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2013년 9월 출범한 변호사 단체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탈북민 법률 지원, 헌법소원과 공익 소송, 정책 성명 발표에 이르기까지 법의 언어로 목소리를 내 왔다. 산하에 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국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018년 북한인권상, 2023년 북한인권논문상을 제정했다. 《헌법이 묻는다》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분야를 나누어, 이재명 정권 1년의 국정을 헌법의 눈으로 함께 기록하고 비판한 공동 작업이다. 대표 저자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약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법복을 벗었고, 2006년부터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3년 한변을 공동 설립한 이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매주 함께해 온 북한인권 운동의 원로 변호사다. [목차] 추천사 ㅣ 발간사 I 경제: 규제 만능주의와 재정 포퓰리즘이 부른 경제 위기 II 입법 및 사법: 제왕적 의회의 탄생과 위헌적 방탄 입법 III 검찰·사법·특검: 검찰청의 해체와 수사권의 재배치 IV 언론: 방송 장악 시도와 표현의 자유 위축 V 역사·과거사: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 인식 VI 대북·북한인권: 북한인권법 형해화와 국가의 의무 방기 맺음말: 민주공화정을 지키기 위하여 [책 속으로] 경제의 활력은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억눌린 공급은 더 오른 집값으로, 뿌린 현금은 빚으로 돌아왔고, 그 청구서는 집 살 길이 막힌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이재명 정권 1년의 경제는,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경제적 자유의 자리를 국가가 밀고 들어온 기록이다. _ I부 경제에서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2026년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과연 살아 있는가. (…)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대들보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제헌헌법 기초자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은 외세의 침탈도, 경제적 빈곤도 아닌, 국민이 스스로 위임한 권력이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태였다. _ II부 입법 및 사법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세워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진다. (…)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통로인 동시에, 권력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방벽이다. 체계 전체가 어느 한 세력의 손에 들어갈 때,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다. _ III부 검찰·사법·특검에서 헌법이 통일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건을 단 것은, 통일의 방법과 함께 그 방향까지 정했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우고 얻는 평화는 그 조건을 저버린다. 이재명 정권 1년의 대북 정책은, 지켜야 할 가치를 관계 관리와 맞바꾼 기록이다. _ VI부 대북·북한인권에서 1948년 제헌헌법의 기초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태였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오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다. 한변은 이 보고서를 그 각성과 결단의 첫걸음으로 출간하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에 선 민주공화국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법률가의 양심으로 기록하고 행동할 것임을 다짐한다. _ 맺음말에서 2026. 8.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