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공방 516p: 위약금 약정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398조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공방 641p: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398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
위 두 지문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뭘 잘못이해하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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