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 2회 2번문제 4번선지입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경우- 고의과실 묻지않고 퇴직금 감액지급 (위헌)- 과실제외 퇴직금 감액지급 (합헌)이렇게 알고 있었는데별생각없이 보다가 소급적용하여 소급입법금치원칙에 반한다는 판례도 있었네요?이거는 별도로 기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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