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승국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없이 1년 넘게 공갈,협박,폭행을 일삼으며 월세 약 6.000만원을 지급안한
1심에서는 청구한 2.900만원 가량과 부동산 인도명령이 100% 승소를 하였는데
심00 부자가 강제집행에 3차례 불응하며 계속 가게를 점유하였기에
항소심에서는 5.900만원으로 증액을 하여 진행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00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받게 하겠다 고 공갈,협박을 하여
건설사로부터1억5000만원(면소 4,000만원)을 갈취해갔다고 판결하며 실형 1년을 선고합니다
국회의원 김00 와는 선거운동을 잠깐 도와주면서 알게 되었으나 낙하산 공천 등 민주당의 공천에 불만을 갖고 김00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손을 뗀 후 전화번호와 페북을 차단하고 낙하산 공천자의 낙선운동을 하여서 배00 의원에게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해 300만원의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부산진구의 김00후보와 차단했던 김00 후보의 선거운동 참모들을 통해서 중재를 요청했으나
이처럼 김00 후보와 적대적인 사이로 바뀐걸 잘알고 있었던 건설사가 김00를 팔며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공갈,협박하여
1억5000만원을 갈취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김00 의원과는 조승국의 배00 의원의 낙선, 고발사건 때문에 돌이키지 못할 사이가 된걸 알고부터 배신을 시작해 수억원의 공사비를 착복한 것인데 오히려 김00 의원의 친분을 과시하여 1억5000만원을 갈취당했다고 거짓의 사실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2020. 7. 22 11:15 201호 법정에서는
조승국이 공갈,협박,폭행으로 조승국이 임차인에게 1년넘게 아무것도 못한채 공사비+ 미납된 월세 6,000만원 등 1억원이 넘는 손해를 1년넘게 당하면서도 경찰,검찰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채 피해를 확대시키는대로 그대로 피해를 입고 그것을 입증해서 재판부로부터 100% 승소 판결을 받고
2020. 7. 22. 3:00 253호 법정에서는
수십명의 장정들을 부리는 건설사 사장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안한다는 공사를 하게 하고 안했다는 공사의 전체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1억5000만원을 갈취해 갈 수가 있었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한 건설사하고 주고 받은 문자와 녹취 내용을 보면 전체 공사를 건설사에서 하였고 하자보수도 몇달동안 전체 공정의 하자보수를 하여 주었고 다른 업자를 불러서라도 남은 하자보수도 모두 해주겠다는 녹취도 있고 전체 공정의 하자보수를 3년간 해주겠다는 공증서도 있는데
어떻게 건축주가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입금 해줬고 건설사와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공정의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나요?
건설사에서 자신들의 하청업체로 직접 입금시키라는 문자도 증거로 제시하고
하청업체에서 공사금액의 세금계산서와 계좌번호 넣었으니 직접 입금하라는 문자도 증거로 제시되고
건설사에서 시켰고 실비로 하기로 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어떻게 건설사가 소장을 상주시키고 공사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상당히 관여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약 5,000만원의 이익금을 공사에 대한 건설사의 이익금을 챙기기로 하는 계약이 구두로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직접 계약한 계약서가 없으니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며 1년의 실형을 선고 할 수가 있나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사연이 진짜 소설보다 더 소설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어이없는 사법독재의 폐해입니다
왜 이 나라에서는 바로 잡을 기자도 없고 승소조건으로 비용을 1억원이라도 지불하겠고 해도 나서서 맡아주는 변호사조차 없나요?
이런일이 어떻게 2020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제가 딸아이들보고 결혼해서 애낳고 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래 첨부된 사진은 공사과실을 인정하고 건물을 건설사에서 16억원에 사가기로 약속한 계기가 된 2층과 3층 2개층
테두리보를 절단. 철거해버린 사진입니다. 건축주도 속이고 건축사(감리)도 속이고 테두리보를 통채로 철거하고
그 위에 1개층의 증축을 했습니다. 붕괴위험때문에 건축주가 잭서포트를 사주면서 임시로 보강을 시켰는데 건물을 사가겠다는 약속과 아니면 테두리보를 원상복구하고 원룸 두개를 투룸 하나로 허가 도면대로 재시공도 하지못하고 덕포에 원룸 부지를 사서 사가겠다는 약속을 지킬수가 없다며 대신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약서까지 받으며 합의해서 받은 것인데 민사소송으로 받지 않았기때문에 갈취라고 판결하는 것은 무슨 법인가요? 서로가 소송은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양보하여 합의가 되었는데 민사소송을 왜 해야 하나요?
신나통 들고 시청 전광판에 올라가야만 진실을 밝히고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건가~ 하는 생각으로
조승국 010-8890-6880
@거부기와 두루미
1. 날인을 강요했다고 했나요 아니면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말했나요. 이런 진술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2. 판사가 들은 척도 안했다고 하시는데 두루미님이 진술하는데 판사가 안듣고 딴짓을 했다는 말 입니까? 아니면 다 듣고나서 아무런 반응도 안하고 그냥 있었다는 말입니까.
3. 당시에 변호사는 없었나요? 없었다면 왜 없었죠?
@반고등어 1. 자백강요는 아니고 지가 사담하면서 한말을 마구 끼어 넣어서 소설을 써놓은거죠 날인 강요였습니다
2.듣고도 못들은척 하는거죠 그냥 무시한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거였죠
3.변호사가 검사와 다투는 일을 하지않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변호사가 유죄인정하라며 완전 배신을 했고
2000만원 가까이를 포기하며 해임시키고 변호사를 서울에서 구했습니다.
새 게시물에 건설사가 시공했다고 건축사에게 준 도면올렸습니다
또 새 게시물에 건축사가 건설사가 시공사인걸 확인하는 서류와 준공 도면을 올렸습니다
두 도면을 비교해보면 공사할때 시공도면이 없었던걸 알 수 있고 재판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판사는 인용해야할 완벽한 증거는 무시하고 건설사 심복과 측근들의 위증을 인용하여 엉터리 판결을 내립니다
머리에 기본적인 상식이 탑재되어 있다면 가짜 시공도면으로 건축주,건축사를 기망하고
또 그것으로 재판장을 기망하고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거부기와 두루미 제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안하셔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1번:판사에게 날인을 강요했다고 했나요, 아니면 2번:판사에게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말했나요? 번호로 말해 주세요.
2. 당시에 변호사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다면 왜 없었죠?
3. 변호사가 왜 유죄를 인정하라고 했을까요? 변호사도 유죄인 것을 알고 수임을 했을까요?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도저히 방어를 할 수없을 지경이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두루미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유죄를 인정하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반고등어 1. 번은 1
2,번은 변호사 선임했지만 입회시키려면 50만원정도 달라고 하니 입회없이 조사를 받은거죠
그일이 있은후에는 경찰 조사도 검찰 조사도 변호사 입회시키고 받았습니다.
잠깐~~~~~~
글로 쓰니 사건이 섞인거예요
1. 2018.810 긴급체포 사건 (몇시간 가두고 인권 유린하며 사건을 조작하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석방한 사건)
긴급체포 사안이 아닌데 긴급체포해서 지구대에 가두고 지구대내에서도 가금을 하며 인권을 유린했고
쌍방 사건이 분명한 상처가 있음에도 따로 고소하라며 저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고 다친 상처를 보이며 체증을 요구하자
이것도 거절 당해서 스스로 지구대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춰 촬영한 증거도 있음
이것을 민사소송 변호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민사나 형사나 같은 상대이니
자신들이 맡아서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증거를 만든 건설사 애비를 법정에 블러내고 0이사를 폭행으로 고소해서
쌍방 사건으로 병합하여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하며
150만원 벌금형인 사건을 400만원에 맡았음(추가로 쌍방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두명을 고소해달라고
50씩 두명꺼 100만원도 같이 결제해서 이 사건으로 500만원 입금 해줬습니다.)
@거부기와 두루미 수임을 하라고 할때 여 변호사는 저보고 "때리는 장면이 영상에 안나오니 안때렸다고 해서 무죄를 받자"고 하기에
"난 거짓말을 못한다 때렸으면 때린 벌은 내가 받고 고소인이 날 친건 친대로 처럼을 받게 하겠다"며
"유죄든 무죄든 쌍방이면 된다 거짓말을 하며 나가라고 밀쳐서 내가 사람되라고
싸대기를 한대 때렸다"고 했더니 "그럼 0이사를 폭행으로 고소해서 쌍방으로 병합해서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받아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챙기고 두 사람을 고소를 안했고 애비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내지도 않고 첫 재판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판사가 여기를 이렇게 저기를 저렇게 또 이렇게 패고 또 저렇게 팼느냐며 5~6차례 폭행을 했냐는 질문을 하자 미친 변호사놈이 한대 때렸다고 하고 쌍방폭행이라고 했고 그대로 의견서에 적혀있는데
"네 인정합니다"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는데 판사가" 피고도 인정 하느냐? 물어서" 인정 못합니다 하고 쌍방폭행인데 일방 폭행으로 사건이 조작되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입니다" 라고 답하자 재판기일을 다시 잡아서 속행이 되었습니다
@거부기와 두루미 8.10 긴급체포(벌금 140만원)당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녹취증거 있음)
저를 체포했고 이러한 사실을 지구대,경찰서, 검사, 판사, 변호사에게 이야기 했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편파수사를 이유로 청문관으로 교체 해달라고 젒수를 했는데 접수한 날 대질신문도 없이 검찰에 송치함)
두번째 사건은 긴급체포 사건의 정식고소장이 제출된 사건인데 8.10일 긴급체포 사건과 병합하지않고 8.10 사건을 먼저 송치해버리고
2017,6월말경~2018.8.9 까지로 사건을 분리하여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대질신문이나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그냥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날인 강요를 하고 인권을 유리한 사건입니다(벌금 300만원)
이때 변호사는 0이사 고소한다고 돈받고는 0이사를 고소도 안하고 정식고소장 제출 사건(300만원벌금)을 병합해서 무죄를 받아 준다며 공짜로 사건을 맡아서 좋은 변호사라 생각했는데 해야할 일을 전혀 안하는게 이미 이때 사건을 팔아먹고 저를 배신하려고 공짜로 사건을 맡아준겁니다.
제게 공사할때 민원비를 띁어 가려고 욕설을 했고 나중에 이 재판을 시작할때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민원비 300만원을 청구해서
@거부기와 두루미 그전에도 200만원 띁어가려고 양아치짓 하던 사람이라서 전화를 하여 300만원을 수령했는지 수령했으면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온갖 욕을 하고 누나라는 사람도 전화를 하여 마구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 결제하게 되면 어짜파 띁긴 돈이니 협박 모욕, 갈취로 고소하기로 했던 사람은 아예 고소도 안해주고 0이사는 병합해야할 사건 끝날때쯤 고소하고 첫 사건과 두번째 사건이 같은 사건인 병합을 해달라고 했고 변호사도 병합한다고 하면서 무료로 사건을 쥐게 된겁니다 민사소송을 소송사기로 고소해서 사건을 빨리 끝내주겠다면 민사사건을 수임했지만 이것도 말뿐이고 끝까지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되자 변호사는 확약서에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건설사를 소송참여 시켜서 건설사가 갚으라고 하면 된다고 소송참여를 통보 하겠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이것이 소송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거부기와 두루미 미납된 공사대금이 있으면 건설사에서 지급한다는 내용대로 건설사가 지급하고 말 소송이 아니었던거죠
돌려주었떤 돈을 소송사기로 받아 내려고 하청업체를 사주해서 벌린 소송인데 그대로 지는 싸움을 할 리가 없는거죠
소송이나 형사사건의 시작일을 순서대로 배치하면
함정을 파서 긴급체포 - 긴급체포 고소장 제출 - 하청업체 사주해서 가압류(하청업체 8개) - 본안 소송 -
소송참여(공사 미수금 대신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앞의 두사건 내용에 1억 5000만원을 공갈,협박에 의해서 갈취를 당했다며 고소 -
이 협박갈취 사건을 민사재판에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해서 대신 지급한다고 적은 확약서도
문서촉탁한 사건처럼 공갈,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판사가 형사사건 유,무죄보고 재판을 진행 한다고 재판을 멈춤 -
가짜 서류로 2번째 가압류(건설사가 직접 ) - 본안 소송 진행 - 같은 재판부로 배당후 같은 이유로 재판 멈춤
@거부기와 두루미 위와 같이 민사소송의 필요성에 의해서 무고를 한 사건입니다
3번째 형사사건이 고소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기존에 민사1 , 형사 2 세개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엑 전화를 하니까 그거 무고니까 걱정말고
무죄를 받아줄테니 걱정말라며 500만원을 받아 먹고 두번째 가압류와 민사소송이 들어오자
또 이겨 준다며 사건을 수임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총 5건중 민사 2건, 형사 3건을 수임 했는데 두번째 형사사건은 무료로 수임했습니다
그때문에 첫 재판의유죄 인정은 실수로 맏고 뒤에 사건을 모두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지옥이 진짜 시작이 되었는데 사건을 맡을때는 소송사기로 고소해서
형사사건으로 빨리 끝내 준다고 선임하고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첫 형사사건 (불법 긴급체포- 미란다원칙 미고지- 사건조작-권리행사방해-혼자 유죄인정 했던 사건)과
고소장 제출 사건 (날인강요)을 유죄로 인정하고 갈취시간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무죄를 받자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날짜나 시간, 장소 등이 틀린데 어떻게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빠져 나가냐고 안된다고 하니까 사무실로 오라고해서
미리 준비한 사건의 도표를 보여주면 다 같은 거라 빠져 나간다고 했음
@거부기와 두루미 저는 죽어도 안된다 고 승낙을 안했고 변호사는 하라는 일은 돈을 받고도 안하던 인간이 갑자기 돌변해서 일하는척 하며
저보고 자꾸 두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라고 괴롭혔습니다. 저를 설득하다가 안되니 아내에게 전화하여 계속 아내를 괴롭혔고
아내도 안 된다고 말하자 또 저에게 전화하여 두개의 형사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라는 전화를 하여 괴롭히길래
이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해서 갈취가 무죄가 안나오면 책임질꺼냐고 물으니 변호사가 책임지는 직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저와 아내를 괴롭히는 전화를 자꾸 해대니 더이상 사건을 맡기면 안된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아직 기소가 안된 공갈 사건은 돈을 돌려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수임료 전액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사 2건, 형사 2건의 해임을 하고
서울의 변호사를 찾아 민사 2건은 서울의 김 변호사, 형사 2건은 부산의 두 변호사에게 나누어 선임하고
갈취 사건은 서울에 이변호사와 전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건설사의 악마들을 만나니 변호사도 악마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렇게 흙탕물이 되고 돈은 돈대로 1억 가량이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증거는 필요없다 현찰이 법이다
개판사판 돈에 미친 나라
@거부기와 두루미 1. 날인을 강요했다고만 하는게 문제 입니다. 사건전체가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니 자백이라고 했어야죠. 강압이든 윽박지르든 아닌것은 아니라고 했어야죠. 콧구멍에 고추가루를 넣은 것도 아닌데 허위사실인줄 알면서 다 인정을 할 수가 있나요?
2. 제 말은 조사받을 때를 말하는게 아니고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변호사 입회가 없었느냐고를 묻는 것 입니다.
@반고등어 재판받을때 변호사는 있었어도 검사들 얼굴보며 먹고 살아야하기때문에
법정에서 그런걸 따지는 변호사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의견서로 말하는거죠
진술서 조작과 날인강요를 이야기 했지만 판사는 늘 검사들 편입니다
@거부기와 두루미 콧구멍에 고추가루를 넣는 고문을 한 것도 아닌데 인정하면 감옥에 갈 상황에서 허위조작인 것을 뻔히 아는데 날인하란다고 날인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같으면 조목조목 따져서 밝힐 것 같은데. 제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고등어 님 같은 강단과 능력이 없으니 감옥갈 놈들에게 오히려 무고를 당해서 제가 감옥에 가는것이죠
님같은 능력이면 여기서 제가 제얼굴에 침뱉고 님한테 이런 소리 듣으며 그나마 쏱아날 구멍이 있나하고 이러고 있겠어요?
@거부기와 두루미
모른다고 해서, 몰랐다고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쏫아날 구멍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댓글을 달아놨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고등어 조금전 댓글은 어딧나요?
@거부기와 두루미
뭔 조금 전 댓글요? 뭘 잘 못 보시고 그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