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감사변경 등기를 했는데 237,100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수액이라고 해서 75,000원 짜리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구여..
나머지는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인지대 6,000원
증지대 31,000원
송달료 30,000원
공증료 30,000원
문안서류 30,000원
\154,600 해서 영수증으로 받았거든여..
차변에 계정을 뭘로 잡을까영~?
그리고 저희 업종이 건물관리라서 지급수수료라는 계정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한가지 계정만 금액이 많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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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분]
감사변경등기 한거 계정 과목 좀 알려주세영~^ㅇ^
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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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8 11:4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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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격에 맞는것이라면.. 금액이 많은것이 무슨 대수겠어요? ^^; 근데 건물관리가 업종이면 지급수수료로 잡은것 중에 매출원가계정도 많을꺼 같은뎅.... -_-; 계정과목명은 지출된비용이 어떤것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 틀리죠.. ^^;
예를들어 제조회사가 토지를 구입했다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다면 이는 투자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듯이... ^^; 그럼.. 모쪼록.. ^^;
감솨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