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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상황실구인 길동사거리 "OK통합콜센터" 재택및 콜센터상담원 모집
OK통합콜센터 추천 0 조회 417 20.06.11 23: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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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01 21:30

    첫댓글 * 2020년도 야간최저시급 12,885원부터 시작. 이보다 시급이 적으면 바로 노동부 신고하세요.*


    또,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정호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월~금) 무료상담 ☎ 02-704-8874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1호).





    야간 9시간 주 6일 근로시 월 최저임금은 12,885원 x 9 시간 x 26일(유급휴일포함30일로) = 3,478,95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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