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아닌 갑을 논리에서 일을 하는 한국노총은 해체하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노동조합이란 간판을 왜! 내려야 하나. 1. 노동조합의 운영비 및 경비를 사용자에게 원조 받음. 한국노총의 위원장 문진국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1995년부터 발생한 “택시부가가치세경감세액”에 대하여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원 중 일부를 노동자 몰래 사업주와 결탁하여 전국택시노동조합(한국노총위원장 문진국 포함)은 25억원이란 돈을 받아갔고, 부산의 경우 2001년 77억원을 받아 챙기면서 추후 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원 중 일부를 가로채 매월 일정금액을 택시사업자로부터 받아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자 2009년에는 이같은 “택시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는 대신 지원하여왔던 금원에 대하여 택시사업자들이 자비로 매년 억대이상의 금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같은 금원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같은법제2조제호의 “나”에 해당함으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2. 사용자를 대변하는 행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1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이상 일을 하여야 수납할 수 있는 사납금제도를 만들어 놓고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1일 4시간 또는 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한국노총은 뒤로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면서 2013.04.17 내일신문의 “택시 최저임금 편법 적용 안된다”의 보도내용을 보면 최낙봉 한국노총 노사대책본부장은 "군 단위 지역 택시회사들에 최저임금제 적용을 제외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무조건적으로 제외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낙봉 본부장은 "택시근로자는 적어도 하루 10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만 사납금을 맞출 수 있다"며 "장시간근로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노총은 자신들이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놓고 마치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면 “노동조합”이란 명칭의 사용에 대한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고급승용차를 굴리면서 멀정한 정규직노동자를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로 만들어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은 한국노총은 을이 아닌 갑의 논리를 앞세워 일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란 명칭의 사용함에 있어서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됨으로 한국노총이란 간판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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