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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방금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문의좀 드립니다.
후진하다가 치킨배달중인 알바생 오토바이와 아주경미한 후진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차량도 이상은 없구 알바오토바이두 별이상은 없구요~
사고직후 저는 치킨집에가서 알바생 기다리고있다가 만나서 면담했는데...
오토바이는 핸들이돌아갔다고 하는거 같구요 삼바리가 나갔을꺼라구 하네요~~~
본인은 발목이 시큰거린답니다.
오토바이두 후진시 부딛혀서 쓰러진건 아니구요 범버와 닿아 있는상태에서 내려서 확인중에 넘어져서 그런거 같은데...
본인이 알바4년정도 해서 견적을 딱 뽑더러구요~ 6만원정도 할꺼라구
만약 오토바이 수리비와 본인 치료비로 합의(?)를 한후에 서면 같은걸로 합의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오토바이 수리비와 치료비명목으로 10만원정도 줄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첫댓글 아프다면 치료를 해줘야하고 인터넷 검색하면 합의양식 있습니다 그 양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내용은 약간 변경해도 무방하고 자필로 10만원에 오토바이수리비와 알바생 치료비라는걸 확실히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0만원주고 끝내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신속한 답변 감사 합니다.
대물은 130,000원 나왔구요~ 개인은 30만원 달라네요~
그정도면 그냥 줘버리세요 대인 보험처리해받자 보험수당만 올라가고 대인은 1원이 나가도 무조건 할증입니다
아 그리고 합의서는 꼭 받으세요 그래야 뒷말 안나오고 꼭 계좌이체 잊지마시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인30 으로 달라는데로 줬구요~~합의서두작성했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