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PG엔진 개조 ▷ 대상차량 : 중소형 경유 차량 중 다음 년식에 해당하는 차량 - 엔진형식 JT,J2,JS,D4BB,D4BA인 차량 : 1996~2000년식 - 엔진형식 D4AF,SH,SH1인 차량 : 1997~2003년식 ▷ 지 원 액 : 약 430만원 전액 (소유자 부담액 없음) ▷ 매연저감율 : 미세먼지 100% 저감 ▷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정밀검사(3년), 운행차 수시검사 면제 |
□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 대상차량 : 대형 경유 차량 중 1997~2003년식 차량 ▷ 지 원 액 : 약 700만원 전액 ※ 구조변경 인지대 등 약 7만원은 소유자 부담 ▷ 매연저감율 : 약 85% ▷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정밀검사(3년), 운행차 수시검사 면제 |
□ 산화촉매장치(DOC) 부착 ▷ 대상차량 : 소형 경유 차량 중 1996~2000년식 차량 ▷ 지 원 액 : 약 99만원 전액 ※ 구조변경 인지대 등 약 7만원은 소유자 부담 ▷ 매연저감율 : 약 30% ▷ 혜택 : 자동차 정밀검사(3년) 면제
|
※ 파주시의 경우, 2006년부터 자동차 정밀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의 사업물량은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접수 및 대상사업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를 검토하므로 신청기간에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무상 장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http://cafe.daum.net/greensudo 카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LPG엔진개조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절차
장치부착 가능확인 |
→ |
교체계획서 제출 |
→ |
계획 승인 |
→ |
LPG개조 또는 저감장치 부착 |
→ |
구조변경 검사 |
(장치 제작사) |
|
(차량 소유자) |
|
(시장) |
|
(장치제작사) |
|
(차량 소유자) |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신 후에는 2년동안 차량을 폐차(차량사고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폐차 등 제외)하거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 지역으로의 차 량을 매매하지 않고 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