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머니 속 호두 알 만지작거리듯 윤석열 탄핵 결정을 늦추는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오래되었다. 노무현, 박근혜의 예에 비추어보면 진작에 선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지 않은 채 미적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추종자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로 평결을 마쳤으나 탄핵 인용 결정문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약 측의 주장 중 어떤 주장이 옳을까.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에 따라 군인 1,700여 명과 경찰 3,700여 명을 동원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으며 지역·지구계엄사를 구성하여 계엄을 장기화하려고 하였다. 이것만으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는 중대하다. 그러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7년 3월 9일 헌재는 박근혜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였다. 당시 박근혜는 범죄와 관련하여 관련자 수사와 기소를 통해 박근혜가 공범으로 특정되었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공소장 등을 첨부하여 탄핵 의결한 다음 헌재에 탄핵소추를 했다. 헌재에 박근혜를 파면하면서 박근혜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박근혜는 파면했다. 박근혜가 파면된 것에는 개인적 범죄 즉 법률을 위반한 범죄다.
이와 달리 윤석열이 탄핵 의결된 것은 비상계엄으로 내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내란 행위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국가적인 범죄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헌법 파괴 법률 파괴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헌법 수호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이처럼 중대하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은 파면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0차례에 변론하도록 한 것에는 윤석열에게 변소할 기회를 준 정도로만 보면 될 것이다. 윤석열과 그의 대리인들이 제출하는 증거나 준비서면, 구두변론이 윤석열 탄핵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결정을 미적거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주중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데 결정이 나무 늦다. 헌재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결정을 늦춘다고 해서 윤석열과 윤석열 추종자들이 파면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헌재 재판관들도 알고 있을진대 왜 호주머니 안의 호두알을 만지듯 만지작거리고만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