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터뷰 상황점검
1. B1/B2 비자로 수심차례 미국을 여행해도 이민법을 어긴적이 없다. 그런데 왜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8년이나 남아있는 유효한 B1/B2 비자까지 캔슬하나
1. 지금 직장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뭔가
1. 이회사가 무슨일을 하는 회사인가
1. 회사가 연수비용을 부담하나
1. 그러면 재정보증인은 누구인가
1. 자녀들도 공부할것인가
1. 어머니가 1년연수하고 귀국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나
1.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연수가 필요한가
1. 미국에 친척이 있나 (여동생은 유학후 현지에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음. 신청자가
친척없다고 비자신청서에 체크함)
인터뷰 준비와 진행사항과 결과
1. 상황이 바뀐것이 무엇인가
1. 왜 지난번과 진술이 바뀌나
1. 직장에서 재정보증을 하나
1. 개인적인 연수라면 비용은 비자신청인이 부담하나
1. 초등학생 2명을 데리고가서 공부할수 있겠느냐
1. 미국에 친척이 있지 않느냐? 바른대로 말해보라
1. 귀국해야 할 사유와 어학연수가 단기 1년이내가 될것이라는 진술을 들으면서 영사는
한참동안 컴퓨터에 기록을 남긴후 F1 and F2 비자를 승인
1. 비록 비자가 거절되어도 전문가에게 자문상담을 받아본후 최선을 다하지 못한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면 비자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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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법만큼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어려운것도 없습니다. 법이론이 어렵다는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하는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내의 전문에이젼트 (변호사, 또는 대행기관)가 작성한 서류나 이민국승인 페티션으로 비자신청을 해도 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민국의 판단기준과 영사나 변호사의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대를 나온 동기동창 세사람이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할경우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세사람의 견해가 같을수 있겠습니까? 법이론과 실무는 큰 차이가 날수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필자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비자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그중 많은분들이 미국의 업무대행 에이젼트 견해에 매혹되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하는 주한미대사관 영사의 견해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음을 안따깝게 생각합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을 잊지마십시오. 비자발급은 미국 이민국 관리나 변호사가 아닌 해당 영사관의 영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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