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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6. 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70호, 시행 2022. 6. 16.]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17>
②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
삭제 <2008.9.30>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3. 먼지날림ㆍ광연(광연)ㆍ소음 및 진동 방지사업
제5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1.12.30, 2014.12.17>
1. 장비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명서류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영업용자산평가액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변경사항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9.30, 2013.3.23>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에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를 실적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실적관리수탁기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6호의5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6]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9.22>
[제목개정 2015.9.22]
제8조
삭제 <2015.9.22>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 삭제 <2014.12.17>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9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광해방지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경력증명서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 광해방지기술인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2. 고등학교졸업증명서
⑤ 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을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6]
제9조의3(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과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6.16]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부담금의 반환)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수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① 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광해방지의무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해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기 1월 전에 공단으로부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 광해방지의무자등은 법 제28조에 따라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광해방지시설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그 광해방지시설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을 광해방지의무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조사기관등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③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승인을 받으려는 비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6.16]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서류 제출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제345호, 200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 한다)"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광해방지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석탄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가목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란중 "(20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206)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4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동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의 일환으로"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로 한다.
④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8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광해방지사업단
⑤석탄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마목ㆍ바목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ㆍ바목1) 및 아목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ㆍ마목1)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5항제7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81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 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29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96호,2014.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5.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 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 2022.6.16>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