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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18.3.8(목)최종구 금융위원장은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
ㅇ 금융위원장은4.2일(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앞서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ㅇ 보증부대출 등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의 대출자금에 대해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은행권의 협조를 당부
□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의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함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
ㅇ(일 시)’18.3.8.(목) 14:30~15:30
ㅇ(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신보·기보·중진공이사장, 지역신보 회장,은행연합회장,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은행장
ㅇ(주요 내용)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준비상황 점검② 은행권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협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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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
⑴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ㅇ이번 연대보증 폐지는생산적 금융을 위해두려움 없는 창업과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만들어 주기 위함임을 밝힘
⑵ 연대보증제도는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하여 자금조달을 좀더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ㅇ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재창업을 어렵게하는 부작용도 있었으며,
ㅇ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법인대표자에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것임
ㅇ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제기되는중소기업에 대한자금위축 우려,공공기관의 부실확대 우려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해나갈 것임을 언급
⑶ 특히, 금융위원장은보증부대출에 대해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ㅇ보증기관-은행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여 보증부대출의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
⑷ 또한, 4.2일연대보증 폐지 시행일에 맞추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전산시스템 구축, 달라지는 심사방식에 대한 직원교육등실무작업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
⑸ 금융위원회는 이번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향후민간으로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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