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취소판결 파트에서
복수 운전면허의 경우 재량행위이고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지만, 가분성 인정되어서 일부취소가 가능한것과 유사하게,
최신판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제한 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하면,
만약 영업시간제한 부분만 위법하면
재량행위임에도 일부취소가 가능할까요?
첫댓글 글쎄요. 저도 확답을 하기 곤란하기는 해요. 워낙 독특한 사례인지라.
첫댓글 글쎄요. 저도 확답을 하기 곤란하기는 해요. 워낙 독특한 사례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