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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지 B8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내 B8블록 ❚공급대상 : 60~85㎡, 10년 공공임대주택 908세대 중 74형 430세대 ❚시 행 사 : ㈜NHF 제8호 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동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6.11.10)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재공급하기 위한 주택으로, 이 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4.07(금)이며, 이는 청약신청 자격 조건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부산명지 B8블록 홈페이지(www.lhmj8.co.kr) 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07)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부산명지 B8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금회 공급 신청시 청약 가능하나, 금회 지정한 동호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체결 전 기 계약한 동호를 해지(위약금 발생)하여야 하며 금회계약 건에 대한 계약금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계약은 동호배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본 공고는 인터넷 청약(모바일 가능)이 원칙이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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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아파트 18∼20층 12개동 전용면적 85㎡이하 908세대 중 74형 430세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 구분없이 인터넷 신청접수하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에서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는 18층~20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구조이며 접합금속패널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새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천원)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천원)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받고자 하실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 완납 후에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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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계약취소 등) ※ 계약은 동호배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하며,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부산명지 B8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금회 공급 신청시 청약 가능하나, 금회 지정한 동호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체결 전 기 계약한 동호를 해지(위약금 발생)하여야 하며 금회계약 건에 대한 계약금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주택형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1세대 1건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 원칙) ■ (전산추첨)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전산 추첨 ■ (순번발표) LH 청약센터에 신청자별 동호지정순번 발표 ■ (계약체결) 계약장소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구비서류 미비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불가) 합니다.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자를 3회 이상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 ․ 계약체결 완료시 430번 이후 순번은 계약불가 할 수 있음 •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동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당일 16시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 동호지정 되지 않은 동호 및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마감시(당일 16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호는 다음 순번 대상자에게 동호지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 계약결과는 계약당일 20:00시 이후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를 통해 세대구성원이 아닐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Ⅳ |
| 신청방법 및 계약시 구비서류 |
■ 인터넷(PC)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APP 명칭 : 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계약취소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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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잔여세대 공급일정 |
• 계약일시 : ‘17.04.20(목) ~ (10:00 ~ 16:00)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계약장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 계약자격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부 신청자격은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공급방법 : 도착 순서대로 동호지정 계약
• 공급대상 : 계약체결일 현재 미계약 세대 (금회 잔여세대 계약체결 이후 LH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예정)
• 구비서류 : 상단 “계약시 구비서류” 참조
• 계약방법 : 계약장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동호지정 계약체결
※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명(가나다)순으로 순번추첨에 참여하여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 동호지정 계약시 희망동호의 계약유보는 불가하며,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나 업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함 |
Ⅵ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부산명지 B8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8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8호와 체결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기타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6.11.10 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남서측 약 2Km 이내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위치하고 있음 - 본 지구 외곽에서 북측으로 직선거리 10km 이내에 김해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함 - 본 지구 외곽에서 서측으로 직선거리 4km 이내에 르노삼성 자동차 부산공장과 5~6km 이내에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 본 지구 외곽에서 남측으로 명지오션시티 주거단지가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남측 3km에 명지톨게이트 및 을숙도대로, 북동측에 2km에 명지IC 및 2번국도, 동측에 르노삼성대로가 개설되어 있음 - 명지국제신도시 내 주유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배수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주)엔에이치에프 제8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우리회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명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변경,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명지국제신도시 내 학교부지 일부가 설립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광역도로 및 버스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 단지 남측에 인접한 A-1블록에 협성휴포레 아파트가 위치해있음 - 단지 남측의 아파트 단지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인접도로와 단지와의 고저차로 인해 단지경계부위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의 예비지는 추후 택지개발 등 조성공사가 진행 될 수 있음 - 주출입구 외 완충녹지 등으로 연결되는 통행로는 향후 관련부서 협의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임대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구 및 단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발코니 및 마감재 등, 설계관련 유의사항, 기타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6.11.10 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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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150-7번지
※ 부산김해 경전철 “서부산유통지구역” 2번출구에서 도보2분거리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혼잡이 우려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 ( ‘17.4.20(목) 이후) 계약 장소 ]
■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판매부)
※ 부산역(1호선) 10번 출구 부산역 하차 → 초량방향으로 50m 도보이동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혼잡이 우려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홈페이지 [PC·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PC] www.lhmj8.co.kr [모바일] m.lhmj8.co.kr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 : 051-460-5459 (평일 : 09:00 ~ 18:00) |
■ 시행사 : ㈜ 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