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대통령관저,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이내 전면적금지
-> 위헌
경찰학에서 집시법이라고 명시
-> 옳은 지문
위헌아닌 헌불이고 개정안했으니 아직 살아있는거 맞나요?!
위 캡쳐는 A경찰학쌤 카페인데 혹시나해서 블라처리 했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위헌된건 재통령 국회의장 공관이고 그외는 사건이 없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위헌된건 재통령 국회의장 공관이고 그외는 사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