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이재명 대법원 판결 핵심은 국어의 생략법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핵심을 모르고 계시는데,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모든 것이 털려 나간 상태에서 이제 대법원에 남아있는 것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저녁 11시부터(12시부터?) 심야에 두 시간 동안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단 7초 동안 문답으로 이루어진 상대방 후보(김영환)와 이재명 후보의 아래 4개의 문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위 4개 문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인이 판결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재판은 초등학교 3~4학년 국어 문법의 생략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전원일치 100%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어 문법의 생략법]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국어의 생략법이란 “문장의 구절을 줄이거나 나머지 부분을 독자의 상상이나 판단에 맡기는 수사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국어 문법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정도 정리가 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의 국어수준만 된다면 이재명 재판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유무를 판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
아! 그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참고 하십시오.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그동안 1심과 2심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1심은 ‘정신병(조울증: 쉽게 너무 깊이 우울해져 자살 등 자신을 해치거나, 쉽게 너무 흥분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정신 증상)이 심한 형님을 강제 진단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형제들이 성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적법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려다가 결국 못한 것은 형님 동생을 떠나 성남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2심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문 요약]
그런데 2심의 수원고등법원은-
조울증 정신병이 심한 형님을 강제 진단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형제들이 성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형님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적법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려다가 결국 못한 것은 형님 동생을 떠나 성남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려다가 못하였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진행된 강제 진단 절차를 이행했던 것조차 사실대로 밝히면 선거에 불리할까봐 적법하게 진행된 강제 진단 절차조차 부인하려고 하였던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긴박한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들(남경필, 김영환)이 많은 의혹들을 사실인 것처럼 공격하는 가운데,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상대방(김영환) 후보는 77초와 95초 동안 두 번에 걸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파렴치하게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어버리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강제입원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가슴 아픈 강제진단 진행 과정이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처음에 7초 동안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한 번 거짓말을 한 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범죄가 틀림없고!
거짓말을 해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인구 1천3백50만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직접투표로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을 박탈당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
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게 되었는데,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처음에 7초 동안 갑작스런 질문 이후 77초와 95초 동안 [불법의 파렴치한 강제입원] 공격과 [가슴 아픈 적법한 강제진단] 방어가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해명되었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어놓고도, 판결문 끝에 가서는 벌금 300만 원을 때리는 골 때리는 역사를 남겼는데, 이것은 수원고등법원의 판사들 3명이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국어 문법 생략법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 때문이었습니다. 법률용어로 따지면 [사실오인]이었지만, 진짜로 양심적으로 따지면 [양심기만]이었습니다.
[김영환의 생략법 구사]
김영환이 처음에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어본 것은 ‘형님의 심각한 조울증 치료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의무를 행한 것이지요?’라는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처넣어버리려고 파렴치한 짓을 했지요?’라는 뜻으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형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내용은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선거토론회 동영상 중에서
77초와 95초밖에 안 되니까,
이 두 개의 영상만 따로 따서...
초등학교 3~4학년들한테 시청하게 한 다음 ‘김영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좋은 뜻으로 법에 따라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한 것으로 물어본 것 같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나쁜 뜻으로 권력을 이용하여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어버리려고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물어본 것 같냐’ 라고 물어봤을 때, 초등학교 3~4학년들 중에 ‘김영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좋은 뜻으로 법에 따라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한 것으로 물어본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3~4학년 정도면 거의 100% ‘김영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나쁜 뜻으로 권력을 이용하여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파렴치한 짓을 한 것으로 물어본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3~4학년들만 되어도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77초와 95초 만에 김영환이 처음에 물어봤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말에는 국어의 생략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수원고등법원 판사들 3명한테 초등학교 3~4년 정도 되는 자식들이나 조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애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은 뻔한데, 고등법원에 판사나 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3~4학년만도 못한 판결문을 비비 꼬아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 13인의 손자손녀들한테도 이 77초 동영상과 95초 동영상을 보여준 후에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적법한 절차를 칭찬하기 위해서 한 말이냐, 아니면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강제입원을 비난하기 위하여 한 말이냐’ 물어보면, 그 손자들 또한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강제입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대답할 것은 뻔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국어 문법의 생략법은 “문장의 구절을 줄이거나 나머지 부분을 독자의 상상이나 판단에 맡기는 수사법”이라고 다소 어려운 말로 정의하고 있지만, 김영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77초와 95초 동영상 정도의 내용이라면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입니다.
[선거토론회 당시 사회적 상황 및 전체적 정황]
그리고 선거방송 토론회 당시 김영환 후보는 맨 아래 영상자료들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형님 강제입원] 말고도 [조폭과 연루설] [고소 대마왕] [검사 사칭] [여배우(김부선씨)와 불륜] [혜경궁 김씨 논란] [특수집행방해] 등 많은 의혹들을 준비하여 나왔는데, 이것들을 김영환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선거방송 토론회 이전에 이미 방송과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던 것들을 주서모아 집대성하여 나온 것으로,
형님 정신병원건 역시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넣으려고 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의혹이 파다하게 퍼져 있던 “사회적 상황”이었고,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조폭연루설]과 [고소대마왕]을 이야기한 다음 갑자기 소재를 바꾸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그 루머를 접한 상태에서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투표권자들)도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칭찬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떠돌고 있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강제입원의 뜻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재명 후보 또한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진단’을 칭찬하기 위하여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 인식하여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는 급박하게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김영환 후보의 물음에 자신이 인식하는 대로 짧게 짧게 대답하는 가운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어봤을 때도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제기라고 판단하여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재명에게 물어보면 이재명이 낯간지러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김영환한테 ‘너 그때 이재명한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어봤을 때, 이재명이 당선되게 하려고 좋은 뜻으로 법에 따라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한 것으로 물어본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당선을 막으려고 나쁜 뜻으로 권력을 이용하여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물어본 것이냐?’ 물어봤을 때, 김영환이 만약에 칭찬하기 위하여 좋은 뜻으로 물어봤다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들이 있다가 ‘저 색-끼 또 헛소리 한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김영환이 나쁜 뜻으로 물어봤다고 확인하여 줄 수 있을 정도로 뻔한 이야기로!
공격을 당하는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이재명이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했던 말은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강제입원’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영환의 증언, 부연]
그래도 김영환이 초등학교 3학년들을 상대로 자신은 그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님을 강제로라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해주려고 하였던 것이죠?’라고 물어봤던 말이었다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그 당시 그 질문에 이어서 뒤따랐던 김영환의 말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렇게 뒤따라 설명하는 말들을 국어 문법상 “부연”이라고 합니다. 부연이란 “알기 쉽게 더해서 자세히 설명함”이란 뜻으로 생략법에서 생략된 설명을 추가하는 문법의 한 가지이기도 하고요.
맨 아래 동영상 캡처 화면 속 김영환의 부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의 증언들입니다.
“이재명 시장부인께서 이재선씨의 딸과 통화하는 그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마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선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옵니까?”
“(이재명의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라는 말에 허위사실유포까지 하면서) “아~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와 형에 대한 막말!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의혹!”
“제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전과와 이런 막말과 이런 비리와 이런 가정파괴와 이런 일을 해놓고! 지사가 되겠다고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이상 김영환의 부연들은 처음에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어봤던 말이 ‘형님의 심각한 조울증 치료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의무를 행한 것이지요?’라는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처넣어버리려고 파렴치한 짓을 했지요?’라는 뜻으로 물어봤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대법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
이상과 같이 국어 문법의 [생략법]과 [부연]을 적용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100% 무죄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정리되는데, 더 이상 재판을 길게 끌 필요도 없어졌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수원고등법원의 판사 3명은 법원을 떠나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대법관 13명 중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법관이 있으면 초등학생들한테 77초짜리와 95초 짜리 동영상 속 한국말도 해석 못하면서, 국어 문법의 생략법도 모르면서 대법관까지 올랐다고 두고두고 놀림감이 될 것인데, 그러한 이유로 역사에 남을 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대법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수원고등법원에 판사들 3명이 판사직을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은 김영환이 세심하게 집대성한 의혹제기 덕분에 더 이상 털릴 것이 없이 털린 상태에서 비로소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요.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선거토론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것처럼 자기도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강제입원] 취지라고 느낀 질문에 사실대로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국어 문법의 생략법에 적용하면 누구한테도 통용되고, 김영환이 부연하여 충분한 증언들을 무지막지하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 재판은 국어 문법상 생략법과 부연법에 의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대법원 판결문]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생략법과 부연이 구사된 77초와 95초의 동영상 분량에 대하여, 우리는 13인의 대법관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판결문을 작성해내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름다운 판결문을 원해요... 사필귀정!..^^
이 글을 많이많이 퍼 날라 주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초등학교 손자손녀들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요.......^^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판결을 앞두고
초등학교 손자손녀들과 국어 문법의
생략법과 부연을 공부하는 모습도 아름다울 거에요...^^
글과 사진들 전체 또는 부분 복사... 모두 환영합니다.
수정 보완하여 대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많이 이용해주세요. 77초 동영상과 95초 동영상을 따내서 설명해주시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쉽고 파급력이 커지겠지요!......
[기록의 힘 = 증거자료들]
동영상 주소 (지금은 왜 소스코드가 안되어 불러올 수 없네요..)
: https://www.youtube.com/watch?v=6xvJCiLohvA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지천명님
늘 관심을 표해주시니..늘 감사합니다..^^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 답글이 늦었습니다.
회원님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자주 못뵈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 재판은 전원합의체로 진행되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됐고
이제 무죄가 확실할 것 같네요.
무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지사는 더 활발하게 과감하고 개혁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힘을 받겠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
오랜만입니다. 홍어이야기에서 뵌 후...
수고로운 글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된다해도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재풀이
잘 구성되어야겠지요.
차곡 차곡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반갑습니다.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 이 글 올려놓고 많이 누워 있었네요..
대통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실사구시적인 진행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재풀은 더 넓어져야겠지요. 그렇게 될 것이고요.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겠지만...보태져야 할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한 업적을 보면 대통령도 사무총장도 세계 대통령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무죄로 국민을 살려야!
...^^
용하님 좋은 글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면 좋겠지만, 무죄가되리라
봅니다...
잘봐 주셔 감사합니다.
만장일치가 정상이고
만장일치가 나오려면..
국어의 생략법과 부연이 언론에 떠야 하는데...
제가 대법원 상고 넘어갔을 때 여기 우리 카페에..생략법을 강조했는데...아직까지 이 중요한 부분이 ..언론에 전혀 부각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지사님 탄원서 정도에만..그 첫물음을 부정적인 질문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라 대답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신 정도에 불괴하고!...
진보 언론이나 유튜버들도 국어의 생략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변호인 측에서도..국어의 생략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선거토론회는 말 따묵기라..언어의 문법으로 접근하여 해석하여야...법을 해석하는 판사들도 꼼짝을 못하고 한국어의 문법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말 몇 마디 몇 구절 몇 문장으로 위법의 진위를 가리는 중대한 재판에서...국어의 생략법과 부연 설명을 인용하지 못한 것은...변호인들 측에서 이 중요한 것을 놓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원일치 만장일치 무죄판결이 나오려면...국어의 생략법과 부연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태위태하면서도..여기까지 끌어오면서..
@용하 전원합의체까지 오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로 정치생명이 갈리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뻔한 국어의 생략법과 부연이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판결이 나면..말따묵기 재퍄이 되어..100퍼센트 확신할 수 없는 상화밉니다.
이 재판은 국어의 문법 문제이니까..
국어의 문법으로 풀면..
초등학생들도 맟출 수 잏는 답인데..
국어의 문법을 배제한 채 서로 말싸움만 하면서 재판을 진생하여 왔기 때문에..말따묵기 재판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용하 아직 판결까지 최대 20일 정도는 여유 있으니까..
국어의 생략법과 부연 증언들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초등학생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카페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대법원 대법괸들도 역사의 기록 때문에
이 뻔한 문제에 대하여
뻔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비로서 만장일치
13인 전원합의체
무죄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에, 오랜만입니다.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동안 여기 카페에
기록으로 펼쳐온 것이고요.
공론화 된 사회 문제어 있어서
기록의 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설사 백로의 탈을 쓰고 있다면
나타나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니까요.
문재인 정권 시대잖아요? ...!
반갑습니다. 용하님.
개법관 임상기 2심 판새 개쉐끼 지옥갈놈. ㅉㅉ...
(상기야, 방송에서 토론중에 나온 말꼬리 잡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면 걸리지 않는 정치인이 몇이나 되겠냐? 이 개만도 못한 쉐끼야.ㅉㅉ...)
# 언론개혁 2020!
# 일제불매!
# 토착왜구 박멸!
# 힘내라! 대한민국!
반갑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조용?했었는데..
명박이 때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천안함 사건 다음날 김부선을 통해서!
그리고 박근헤 대통렁 시절에
대장동가발과 더불어 형님이 나서면서
국정원까지 개입하여..가족들이 두 분이나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명박이 쪽에서 박통을 바보로 만들어..안씨를 아바타로 만들어 정권을 되찾아 장기집권을 노릴 때...성남시장이 촟불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 대세가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왔고!
조직에서 앞선 문통이 되었고!..어찌 보면 잘 되었고!..
큰 그림으로 볼 때..
이재명 지사는 이제 큰 행정 경험과 단련이 되었고..
마지막 관문만 남았네요!...^^
@용하 😘😘😘😘😘
오랫만에 글 쓰셨군요. 반갑습니다.
좋아하던 이지사가 무슨 사연인지
아부 아첨을 잠깐씩하여 미심쩍은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좋아하려합니다.
아직까진 정치인이 되가는 과정이라고 안위합니다
그게 어떻게 아부아첨이라 할 수 있습니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보탰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남북 교류와 협력은 ...미국의 국익 때문에...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북부, 보수의 적극적이고도열렬한 지지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하기 힘듭니다.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가 성공하려면.,경북, 강원도, 경기북부 보수의 적극적이고도 장기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그것이 능력이고!..
경북, 강원도, 경기북부, 보수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는...무리하게 대북정책을 밀어붙여 남한 내부의 갈등과 미국의 재제로 남한경제까지 파탄나면서까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와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북 강원 경기북부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에 어떤 외세도 방해하지 말라고...캠페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렇지 못하면 선언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한테도 그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땍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작년 11월 산재를 당해 6주 치료 후 호전돤 줄 알았으나...다시 악화되어..최근에야 알고보니 척추가 12개나 금이 갔고!...허리와 골반이 작살 나 있네요.
그래서 병원들과 산재보험사인 근로복지공단과 싸우다가 지쳐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계속 누워 있는데...
이재명 지사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답답해서 이 글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피로가 몰려와...누워 있는다고 답글을 제 때 못달아드렸습니다.
또 누워서 쉬어야하는데...답글 못 달아드려도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되면...우리 카페에라도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정상이라면 이 정도 의료보험사기로...의사 병원 보험사 상대로 금방 이길 수 있는데...외상 후 스트레스로...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뇌도 너무 빨리 피로해져버려서...제때제때 서루 작업이 안되네요.
의로보험시기를 이기려면..의사들 허위진료기록과 허위진단서 작성, 건설사와 근로복지공단의 병원 의사들과 공모를 모두 분석하여 밝혀야 하고!..
이렇게 되면..다른 의사들을 찾아가봐야...
또 의사들과 보험사 편들어주는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발행하여..더 꼬이게 만들어 해결을 더 어렵게 만틀어버리는 수가 않아서...
최초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던 병원의 엑스레이와 엄알아이 영상을 스스로 분석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증명하고 의료사기를 입증해야..해결되는데...
몸이 피곤에 녹초가 되어 있으니까...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간 카페 활동을 못하였고...지금도 마찬기지이니...
저 쓰고 싶은 글만 올리고..
다른 사람 글은 봐주지도 않고..
제 때 답글도 안달아주고...
이런 오해들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몇 시간 자야 합니다.
피곤해져서요...
@용하 용하님이 하루 빨리 회복되고 정상생활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
@용하 부디 쾌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용하 꼭 회복하셔서 건강한 생활로 돌이오시길요~
그 몸 상태로 참 대단하십니다~
이지사 재판이 전원합의체재판으로 바뀌었답니다. 부디 다수의 집단 지성은 상식적인 판단과 판결을 바랄뿐입니다.
( 전원합의체
en banc , 法庭全体法官出庭审理案件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
# 언론개혁 2020!
# 일제불매!
# 토착왜구 박멸!
# 힘내라! 대한민국!
용하님
그동안 몸을 다치시고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셨네요
그럼에도 이렇게 카페활동에도 참여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우선 치료에 전심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던 하실수 있는데
하루빨리 완쾌되시고 많은 글들을 볼수 있도록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