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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요트 팀 탄도파 원문보기 글쓴이: TeamTandopa
2016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Busan Super Cup International Yacht Race 2016 2016. 5.5 ~ 5.8 |
대회공시서
◆ 기 간 : 2016년 5월 5일 (목) ~ 5월 8일 (일)
◆ 장 소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 주 최 : 부산광역시
◆ 주 관 : 부산광역시 요트협회
◆ 후 원 : 대한요트협회, 성우하이텍, ㈜ 리앤한
1 규칙
본 대회는 ISAF 경기규칙(RRS 2013 - 2016), ORC 클래스 규칙, 대회특별 핸디캡 레이팅시스템,
대회공시서(NOR), 범주지시서(SI)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ISAF 외양경기특별규정(OSR 2016-17)에서 정의하는 카테고리4를 적용하는 외양(offshore) 경기이며, 이에 상응하는 OSR 규칙을 적용한다.
1.2 언어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영문이 우선한다.
1.3 대회공시서와 범주지시서가 서로 상충 할 때에는 범주지시서가 우선한다. (RRS 63.7 수정)
2 광고
ISAF의 광고규정이 적용된다. 참가자 및 보트의 광고에 제한이 없으며, 조직위원회에 의한
대회광고는 다음과 같다:
광고가 포함된 바우넘버는 선체 최대한 맨 앞쪽 20% 양쪽에 표시되어야 한다
광고는 메인 세일 붐의 앞쪽 20% 의 양쪽 에 표시된다.
스폰서 깃발은 대회 전 기간 동안 백스테이에 부착한다.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광고스티커는 헐 중앙에 부착한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자의 비용부담 없이 배에 비디오카메라와 위치장치 설치 및
범주지시서에서 정의하는 배의 제한된 위치에 손님 탑승을 요청할 수 있다.
3 참가자격
3.1 대회에 참가하는 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야한다.
a) 참가정은 자체복원력이 있는 전장 25ft(8m) 이상의 모노헐 킬보트이어야 한다.
b) ORC 클래스에 출전하는 배는 2016년 발행되어진 유효한 ORC Club 또는 ORC International 레이팅 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회공시서(NOR) 또는 범주지시서(SI)에서 특별히 변경되거나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 ORC 레이팅 시스템 규칙의 모든 조항에 적합해야 한다 (RRS 78.1참고). 해당 레이팅 증명서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책임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ORC 레이팅 증서(2016년도)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www.orc.org에서 발급 / 대회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busansupercup.or.kr) |
c)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배는 OSR 카테고리4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 검사관에 의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배의 책임자는 대회공시서(NOR)에 첨부된 ’안전검사서’에 자체적으로 수행한 안전검사 결과를 표시하고 서명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d) 한국 경기정은 아래의 KSAF 웹페이지에서 KSAF 요트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http://ksaf.org/community/yacht/search/
e) 그 외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참가인정을 하는 배는 대회출전 할 수 있다.
3.2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참가선수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a) 참가정 한 척당 최소 승선인원의 수는 스키퍼 포함 4명이며, 만 16세이상 이여야 한다.
b) 각 참가정당 1명 이상이 대한요트협회 또는 ISAF 인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대회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c) 최소한 승선한 크루의 50% 이상이 카테고리 4 또는 그 이상의 대회 또는 그에 준하는 세일링 경험이 있을 것을 권고한다.
3.3 | 요트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비신사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문제로 조직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한 배 및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의 참가를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출전신청 및 참가비
4.1 자격이 되는 배들은 첨부된 양식과 아래의 문서를 우편주소, 또는 이메일주소로 송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작성하여 하여 4월 1일 18:00까지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 |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 ||
전화번호 | 051- 747- 1982 | Website | www.busansupercup.or.kr |
sailingbusan@gmail.com | Mobile App | www.busansupercup.or.kr/mobile |
a) 서명이 들어있는 작성된 공식 참가신청서
b) 서명된 ISAF OSR 카테고리 4 안전검사 체크리스트
c) 내용과 서명이 다 채워진 책임 동의서
d) 참가비 납입 확인서
e) 서명된 2016년 발급 ORC 레이팅 증명서 (ORC클래스 출전정에 한함)
f) 기간이 유효한 보험증서 사본
4.2 참가비는 아래의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며 불참 시 환불되지 않는다.
구분 | 참가신청 기간내 (4월1일 이내) | 참가신청 기간 후(4월 2일 이후) | |
참가비 금액 | 참가정 척당 | 200,000원 | 250,000원 |
참가선수 1인당 | 20,000원 | 25,000원 | |
계좌명 | 부산시요트협회 한창훈 | ※ 송금 시 클래스, 선명 표기 예) ORC 타이타닉 | |
계좌번호 | 101-2036-2854-04 부산은행 |
또는 등록 시 대회본부에서 바로 제출한다.
4.3 조직위원회는 배 등록의 거절에 따른 어떠한 비용발생에 책임이 없다.
4.4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마감 할 수 있다
4.5 신청기간 이후의 참가 허용여부는 조직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5 출전등록
5.1 각 선주 또는 스키퍼는 부산요트협회에 위치한 조직위 사무실로 방문하여 직접등록을 해야 한다.
날짜 | 시간 |
5월 5일 (목) | 14:00 ~ 18:00 |
5월 6일 (금) | 09:00 ~ 18:00 |
등록 시에 다음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a) 전체 탑승자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정확한 최종명단
b) 대한요트협회 인준 안전교육이수증명서 (각 참가정당 1개 이상의 증명서 제출)
c) 대한요트협회에서 발행한 세일요트등록증
d)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발행하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 또는 ‘정박지증명서’ (항해지원비 정산자료)
e) 그외 참가신청때 제출되었어야 하는 서류 중 누락된 서류
5.3 크루명단은 2016년 5월 6일 오후 12:00까지 바뀐 내용을 새 서류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정 될 수 있다.
5.4 등록 된 출전신청자 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등록인원 보다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 중에는 최소 4인 이상이 승선하여야 한다.
6 일정
날짜 | 시간 | 행사일정 | 장소 |
5월 5일 (목) | 09:00~12:00 | 3차(마지막) 안전교육 | 부산시요트협회 2층대강의실 |
14:00~ 18:00 | 등록 및 계측/ 안전검사 | 부산시요트협회(대회본부) | |
5월 6일 (금) | 09:00~18:00 | 등록 및 계측/ 안전검사 | 부산시요트협회(대회본부) |
5월 7일 (토) | 09:00~ | 스키퍼 미팅 | 부산시요트협회 앞 특설무대 앞 |
10:40~ | 해상출정식 | 경기수역 | |
11:00~ | 첫 번째경기 | 경기수역 | |
18:00~ | 개회식 | 해운대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 |
5월 8일(일) | 08:30~ | 스키퍼 미팅 | 부산시요트협회 앞 특설무대 앞 |
10:00~ | 첫 번째 경기 | 경기수역 | |
17:00~19:00 | 시상식 | 부산시요트협회 앞 무대 |
7 계측 및 안전검사
배와 장비는 ORC 증명서, 경기규칙, PHRF 레이팅 규칙, 대회공시서(NOR) 및 범주지시서(SI)에 부합하는지 언제든지 계측 및 검사할 수 있다. 경기 참가정 중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지명한 배는 계측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8 범주지시서.
범주지시서는 5월 5일부터 대회본부에서 등록을 마친 참가팀에게 배포되며, 대회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다.
9 경기수역
붙임1 에는 경기수역이 표시되어 있다.
10 벌칙방식
규칙 44.1과 44.2를 적용한다
11 채점
11.1 득점은 ISAF 경기규칙 부칙 A3가 적용된다.
11.2 경기결과는 ORC 규정 및 PHRF에 따라 계산한 조정된 시간에 따른다.
11.3 PHRF의 레이팅은 경기위원회의 대회공식계측관에 의해 결정되며 항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RRS 61 수정)
12 국제심판
국제심판단은 경기규칙 91( b)에 따라 임명되며, 경기규칙 70.5에 규정된 대로 이들의 판결은 최종이다.
13 지원배
공식 경기운영정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깃발을 게양 한다.
14 계류
무료 계류공간은 4월 28일 오후 14:00부터 5월 15일 오후 14:00까지 조직위원회사무실 앞쪽 폰툰에 지정될 것이다.
15 육지 올림의 제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는 경기위원회의 사전 서면 허가 등을 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 육상으로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 기간 중 육상에 올릴 수 없다.
16 미디어 권한
경기에 참가한 모든 이는 대회기간 동안 사람과 배를 찍은 모든 사진과 비디오 영상에 대한 권리와 허가를 조직위원회에 주어야 한다. 이는 모든 미디어에 게재 또는 방송되는 것으로,
TV광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언론이나 광고에 편집되어 사용 되어질 수 있다.
17 통신
17.1 배는 경기 중 OA에서 제공하는 VHF를 수신 유지해야 한다.
17.2 배가 경기 중일 때, 경기위원회와 연락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참여하는 모든 배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수 없다.
18 시상(트로피와 상금)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우승컵은 ORC 종목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며, 트로피는 1위에서 3위까지, 상금은 1위에서 7위까지 수여한다.
| ORC | OPEN | |
1위 | 10,000,000 | 8,000,000 | |
2위 | 8,000,000 | 6,000,000 | |
3위 | 6,000,000 | 4,500,000 | |
4위 | 4,500,000 | 3,000,000 | |
5위 | 3,000,000 | 2,000,000 | |
6위 | 2,000,000 | 1,500,000 | |
7위 | 1,500,000 | 1,000,000 | |
장려상 | 1,000,000 | ||
※ 위 금액은 추후 사업비 집행계획의 승인 결과에 따라 시상금이 조정 될 수 있음.
19 책임
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 조직위원회, 부산요트협회, 대한요트협회, 주최 , 후원, 협력업체 등 부산수퍼컵 국제요트대회 관련 어느 조직도 대회 중에 육상 및 해상에서 참가자들에게 일어나는 사람 또는 물질에 대한 손상, 부상, 사망, 손실, 불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신청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수락하는 것이다. 참가정은 ISAF 세일링 경기규칙 제 1장 기본 규칙 4조: A에 따라 출항여부 및 레이스의 지속은 참가정의 책임하에 결정된다.
20 항해지원비
20.1 항해거리 별 지급
거리 | 금액 |
20miles 미만 | 300,000 원 |
20miles 이상 - 50 miles 미만 | 500,000 원 |
50mies 이상 - 100miles 미만 | 850,000 원 |
100miles이상 - | 1,100,000 원 |
국외선박 (중국, 러시아 일본참가정 등) | 1,300,000 원 |
※ 국내 체류 중 참가한 국외선박에게는 1,000,000원의 항해지원비가 지급된다.
20.2 참가정은 경기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일정을 끝까지 마치지 않거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배(아무런 이유없이 대회 중 기권하는 요트)에게는 항해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0.3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요트들은 현지 출항 시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제출하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 사본" 및 “정박지 증명서” 서류를 출전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하며, 항해보조비는 대회참가를 목적으로 항해하여 온 선박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그 외의 목적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20.4 단, 예산사정에 따라 항해지원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0.5 타 대회 참석 등으로 인하여 신고한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상 항해거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21 보험
참가 경기정은 제3자 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거나 대인, 대물피해를 보상해주는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크루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등에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배상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 ‘선수용 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1년 10만원내외), 대한체육회 선수등록(동호인등록 포함) 후 대한요트협회가 지정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참가정의 적절한 손해책임보상보험 가입은 선주의 책임이다.
(대한요트협회 협약보험사 홈페이지 : 동부화재 http://dongbu.ufinsu.com)
붙임 1. 경기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