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그 집은 방금 나갔네요"…부동산 중개 '미끼 영업' 여전
"융자 안 낀 매물이라더니 등본 보니 달라"
허위·과장 광고에 청년층 전세사기 노출
3~5월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5966건 적발
#1. 공인중개사 A씨는 과거 본인이 중개했던 빌라 매물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매물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허위매물로 의심한 A씨는 해당 빌라 집주인에게 연락해 매물로 내놓은 게 있는지 확인했는데 광고 상 금액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해당 광고가 미끼 매물임을 확신하고, 집주인과의 대화내역 등을 첨부해 신고했다.
#2. 직장인 B씨는 관심 매물로 등록해 놨던 매물이 시세보다 월세가 20만원이나 저렴하게 나온 것을 발견했다. 매물을 올려 놓은 중개업소로 연락을 해 매물을 확인했는데 중개인은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 버렸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B씨는 세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 매물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3.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들썩하자 C씨는 융자금 없는 매물을 찾다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데다 융자금도 없다고 적힌 전세 매물을 발견했다. 해당 매물을 거래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방문한 C씨는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했는데 광고와는 다르게 융자금이 1억8200만원이나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 시장에 여전히 '낚시성 매물' '미끼 영업' '과장 광고', '허위 광고'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5월 신축빌라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밝혔다.
특별단속 결과 집주인 등 권리 있는 자가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임의로 과장 하거나 중개대상물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총 5966건을 적발하고, 이런 광고를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도 적발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매물 전월세 및 매매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해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임에도 중개인으로 속인 사례도 많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도 매물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역할 이상으로 중개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 관련 광고도 할 수 없다. 중개 웹사이트에 매물을 직접 올리는 것도 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뉴시스, 강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