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조언을 받을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누구 소개로 해외공사현장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몇번거절했지만 통사정을해서 근무하고있던 공사가 끝나는 현장 어느정도 정리해주고 퇴사를 하고 소개받은 인도 기아자동차 신축현장에 도와주로 간겁니다. 소개받을때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인걸로 알고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했지만 막상 소개받은 자리로 가보니 그냥 해외에서 차린 건설 하도급 기업(**엔지니어링_대표 박**)이더라고요 한국엔 본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오게된거 그냥 근무했습니다. 자동차 조립공장이다 보니 야근은 수없이 하고 휴일도 반납하는게 일수였습니다 2018년 1월중순에서 2019년 4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영문으로 된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이런말을 대표가 하더군요. "다른업체랑 틀리게 우리회사는 인도 세법에 의해 최소급여를 신고해야된다면서 최소 금액(한국돈으로 230만 정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약 60만 정도의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하길래 그럼 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다 환급으로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670만원 중 [한국돈 430만정도(계좌송금) + 인도계좌 (170만)계좌 입금]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람꼬실때는 700만원 인도에 도착하니 670만원] 참 사장이란게.... 하여간 그래서 퇴사일이 다가왔습니다. 뭐 3개월 연장했습니다.현장 바빠서.....총 15.5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휴가 15일씩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또 바쁘게 지내다보니 인도에서 마지막 급여가 계좌에 안찍힌겁니다. 그게 확인된게 8개월 지난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더니 전화도 잘 안받고 그나마 메신져로 연락이 닿아서 돈 달라고 했더니 돈을 줬다는 겁니다. 언제 줬냐고 따졌더니 달러로 줬다는 겁니다. 그게 3630불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이돈은 6개월 마다 휴가가야하는데 15개월동안 1번 갔으니 나머지 휴가를 못간 1번에 대한 휴가보상급으로 주지않느냐고 반박했더니 또 잠수를 탑는겁니다. 휴가보상비로 받은건데 대표가 착각하고있는지 3630불이 마지막급여로 둔갑시킵겁니다. 엑셀띄워놓고 3630불 급여입금완료 이걸 카메라폰으로 사진으로 찍고 저한테 준더라고요. 이걸 사장이라고...나도 그럼 엑셀 띄워놓고 급여못받았음 이렇게 적어놓고 사진찍어서 보내면 못받은걸로 인정해줍니까?. 이렇게 잠수타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세금환급 60만*15.5개월=800만원이 넘더군요. 환율로 계산하니. 이것도 19년 6월달에 받아야하지만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돈줄 마음이 없는거 같더군요. 메신져로 대화한거 캡쳐하고 그때 정리해논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그럼 해외세금환급(15.5개월)하고 휴가보상비(15일)는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송소할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돈입니다. ㅜㅜ 혹시 야근도 많이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일했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오리지널 해외기업이라서 안될것 같고 대표가 한국사람이라서 될것 같고. 고용노동부는 질의하니 노무사에게 물어봐라라는 답변만 듣었습니다. 해외업체까진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나봐요. 노무사님에제 간절히 조언을 바랍니다. ㅜㅜ 제가 어떻게 했야하는지 맨붕입니다. 대전에 노무사님 추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