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668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수산리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수동 휴게소 ic 인근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에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주거형) 내 지목 잡종지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등 건물 연면적 240여 평 개발행위 건축 허가 득하여진 상태입니다.
남양주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668평 매매물건 상세내용
물건위치 : 수동면 수산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영(주거형)
토지지목 : 잡종지
토지면적 : 2,209㎡ / 668,2평
건축허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등
건축면적 : 240평
3,3㎡금액 : 279만원 / 평당
총매매가 : 18,6억원
문의처 :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공장 창고용지 매매 물건이 위치한 수동면의 접근성은 기존 387번 국도 외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및 98번 국지도 오남리에서 운수 사거리 간 도로가 최근에 개통되어 수도권 및 서울 동 북부권역에서 접근성이 예전에 비하여 월등하게 좋아져 건축 후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 좋은 토지입니다.
본건 토지 잡종지에 개발행위 건축 허가 득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 생활(제조업소) 등으로 제조업 공장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도 가능합니다, 통상 전국 어느 곳 어떠한 용도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동지인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건축 허가 시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본건은 지목이 잡종지에 개발행위허가 득하여진 상태로, 인 허가 비용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도로 제한 폭보다 넓은 도로에 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도시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남양주시의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토지도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산업형 주거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건축물대장상 공장 창고시설의 건축은 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일반형 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 허가는 가능합니다,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주거형) 지역 내 위치한 토지임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전에 건축 허가를 득하였기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허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본건 토지는 경사도 없는 평지 40ft트레일러 차량 진입이 자유로운 도로에 접한 토지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개발행위 건축허가 득하여진 상태로 평당 매매가가 279만원이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대의 토지 공장 창고용지 매매물건 입니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지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 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 12(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 조 신설 2021. 7. 6.]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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