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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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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2009 문과입시(열람) <기타> 법사 하는분!! 유류분 계산법좀..ㅋㅋㅋㅋ
마주치지말자 추천 0 조회 248 07.11.05 18:0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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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05 18:35

    첫댓글 아직 이것도 모르는거 보니.. ㅋ

  • 작성자 07.11.05 23:17

    알면 답을 해주지..ㅋㅋ 너도 모르는거 아니야??ㅋㅋㅋㅋ

  • 07.11.05 18:41

    유륜부 인줄 알았네

  • 07.11.05 18:51

    1순위가 받으면 된다. 배우자는 1,2 순위와 동등하고. 그리고 배우자는 무조건 50%로 바뀌지 않았나?

  • 07.11.05 19:23

    ㄴㄴ 아직 시행은 안된걸로 아는데

  • 07.11.05 19:22

    2분의 1

  • 07.11.05 20:49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 07.11.05 21:53

    법사 진짜 재미 없겠다. ㅋㅋㅋㅋ 사탐은 재미 & 흥미가 공부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 07.11.05 21:59

    법사 존나 재밌는데 ; 병신.

  • 07.11.05 22:44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5할 가산이란것도 알고 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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