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2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제7조 및 제29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및 제11조,「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대한노인회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2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